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경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경양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02.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8월 28일 13시 20분 사고장소북위34도, 23분 12초, 동경128도 15분 25초(국도 남서방 13마일)</span> 제11경양호는 1967년 11월경 부산직할시에 소재한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선령 24년의 강조 채낚이 어선으로 총톤수 102.68톤,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27.85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2.70미터인 선박이다.이 선박 상갑판 하부는 좌, 우현 선수 유류창으로부터 제1, 제2, 제3, 제4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선미청수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 중앙상부는 조타실이, 하부에는 냉동실이 있으며 냉동실 후방으로 기관실 위벽과 취사실로 구획되어 있다.이 취사실 양현에는 미닫이 폐쇄장치로 수밀할 수 있는 높이 100센티미터, 너비 70센티미터의 선원실 및 기관실 강조 출입문이 좌, 우현에 1개씩 있으며 조타실 좌현측에는 너비 70센티미터, 높이 80센티미터의 강조 수밀문과 조타실 앞 상갑판 상에는 높이 50센티미터,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인 목조 어창 덮개가 있다.이 선박은 1991년 6월 28일 동해항 K조선소에서 선체 및 기관정비를 마치고 한국어선협회 강원지부의 제7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후 출어하여 대흑산도 부근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오징어를 2번 어창과 4번 어창에는 만재하고 1번과 3번 어창에는 2/3까지 적재, 거의 만재된 상태 (약 30톤)로 1991년 8월 27일 09시경 대흑산도 예리항을 출항,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거제도, 남해의 남방을 경유하는 항로에 따라 항해할 때인 같은 해 8월 28일 00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3-4미터 정도의 파도를 동반한 파랑이 일면서 풍파를 선수에서 받으며 같은 날 10시 00분경 거문도를 항과한 후 선속 8노트, 진침로 040도로 정침, 속항하였다.이와같이 해상상태가 거칠어지는 가운데 황천에 대비하여 이동물의 고박, 수밀문과 각 어창 뚜껑의 폐쇄장치 등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국도 부근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인 같은 날 12시 00분경 작동 중인 주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이 때 묘나 해묘를 투하하여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과 함께 주기관을 점검한 수심인 선장 A는 연료유에 해수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료분사 노즐 등을 청소하는 한편 탱크 내의 기름을 교환하는 동안인 같은 날 12시 50분경에는 표류상태에서 선체의 선수가 남동쪽으로 향한 채 좌현 정횡으로부터 3-4미터의 파랑을 받게 되어 좌, 우 20-30도 정도 대각도 횡요하는 가운데 파도의 충격과 갑판상에 범람하는 해수로 인하여 선체가 급격히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 이르러 갑판에 나온 수심인 선장 A는 닻을 투하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같은 날 12시 55분경부터 경사된 현측 방수구가 수면에 잠기면서 현장 높이까지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여 선체의 경사가 가중, 경사각이 20도에 이르게 되었을 즈음인 같은 날 13시 10분경 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횡경사된 선체를 복원시키려고 닻줄의 절단과 함께 우현 전전타와 전속전진의 키와 기관을 사용하였다.선체가 전진 우회두될 즈음 우현쪽으로 40도 정도까지 급경사되면서 열려있던 취사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침수되면서 복원력이 상실 상태에 이르러 침몰위기를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퇴선 명령을 내리고 구명뗏목을 개방,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퇴선하도록 하였으며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 B는 기관실이 침수되자 기관실 천장을 통하여 퇴선하였다.이 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 정도 일고 있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후 선체는 대각도 우현 경사된 채 침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도 남서방 13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4분 12초, 동경 128도 15분 25초 해상에서 선미부부터 침하하기 시작, 같은 날 13시 20분경 선체는 완전히 침몰되었으며 구명뗏목에 퇴선한 선원들은 계속 표류하던 중 같은 달 30일 07시 30분경 인근을 항해 중인 충무선적 대성호에 발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제11경양호가 조업을 마치고 만재상태로 대흑산도 예리항에서 출항, 선적항인 동해항으로 귀항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황천 상태에서 각종 수밀문의 폐쇄, 선내 이동물의 고박 등 황천 항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주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상태에 있을 떄 해묘나 닻을 투묘하여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 높은 파도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고 주기관을 점검하는 동안 선수는 남동쪽으로 향한 채 좌현정횡으로부터 3-4미터의 파랑을 받게 되어 대각도 횡요하는 가운데 파도의 충격과 갑판상에 범람하는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은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감소되어 경사된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여 전복의 위험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경우 기관과 키를 사용, 적절한 소각도 변침과 변속을 유지하여 선체를 서서히 회두시켜서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고 해묘나 닻을 투하한 상태에서 선체의 복원조치를 시도하여야 함에도 원심력을 이용, 경사된 선체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우현 전전타와 전속전진의 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선체가 전진, 우회두될 즈음 전타 초기에 발생하는 타압에 의한 내방경사 우력이 작용하여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폐쇄하지 아니하고 열어 둔 취사실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 기관실과 선원실이 침수되어 예비부력이 상실됨으로써 침몰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황천 상태에서 황천에 대한 준비 불충분과 부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기관실과 선원실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황천에 대비하여 각종 수밀문을 폐쇄하고 선내 이동물을 고박하는 등의 황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는 등 황천 준비를 불충분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도의 충격과 해수의 범람으로 선체가 경사되었을 때 적절하지 못한 극우전타와 전속전진의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전타초기의 내방경사 우력이 작용됨으로 인하여 선체는 더욱 경사하게 되어 다량의 해수가 개방된 기관실 출입문으로 유입, 기관실과 선원실이 침수,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연료유탱크를 수시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연료유탱크에 해수가 섞여 있는지 모르고 기관을 운전, 황천 중에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써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황천 상태에서 황천에 대한 준비 불충분과 부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기관실과 선원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