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경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경덕호 선 적 항통 영 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월 26일 0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42초, 동경 127도 59분 48초(백도 남방 5.6마일)</span> 제11경덕호는 총톤수 38톤, 정격 출력 47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착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1987년 11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자가 신조하여 직접 선장 직무를 맡아 장어 통발어업에 종사했으나 1997년부터 연승어업으로 바꾸어 제주도 근해에서 2~3주 동안 장어나 갈치 등을 어획한 후 통영항으로 귀항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다.이 배는 단층갑판을 가진 중앙선교형 구조이고 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좌.우로 구획된 8개의 활어창이 있고 중앙 후부에 기관실, 선미부에는 선원 침실이 배치되어 있다.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과 보기가 배치되어 있고 선미측 좌현에 제작년도 미상의 교류 및 직류용 주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배전반의 전원공급용 전선은 와이어가 감겨 있지 아니한 채 고무재의 피복만 입혀진 4가닥의 전선이 주배전반에서 기관실 바닥기준 약 1.5미터 높이에서 우현측 내벽을 따라 기관실 우현 비상구 출입구 밑을 지나가 선외 및 조타실로 배선되어 있고 전선상태는 양호한 편이 아니다.직류 12볼트 밧데리 10개는 2개를 1조로 직렬로 연결 5개조로 하여 기관실 후부의 선원실 바닥 밑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밧데리는 보기 또는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로 자동 충전되며 축전지 전원 공급용 전선은 주배전반으로 배선되어 있고 전선상태는 양호하다.

누전차단기는 선원실내에 있으나 고장이 난 상태이다.기관실 출입구는 좌현에 있으며 같은 크기의 출입구가 우현에도 있으나 이 곳은 해수가 침입할 위험이 없는 한 상시 개방해 두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1999년 1월 16일 10시 00분경 조업차 통영항 서호동 부두를 떠나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제주도 서쪽 근해에 도착한 뒤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3일경 기관장 B가 몸이 아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통영항으로 가는 운반선 편에 편승시켜 귀가 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 업무를 겸직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5일 17시 30분경 추자도 남서방 25마일 부근 해상에서 주기관 청수 냉각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조업을 중단하고 통영항으로 회항하기로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시로 기관실을 점검하고 매시간 마다 주기관 냉각용 청수를 보충시키면서 감속 운전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달 04시 00분경 선원 C로부터 항해당직을 교대한 뒤 혼자 조타를 하고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해 26일 04시 45분경 백도 남방 약 5.6마일 해상 북위 34도 32분 42초, 동경 127도 59분 48초 지점을 지날 무렵 조타실 뒤편에 있는 전기장비에서 “탁, 탁”하는 소리가 들리고 레이다와 위성항법장치의 전원이 끊어지면서 작동이 멈추자 이상히 여겨 기관실로 내려갔다.조타실을 나오자 열려 있는 우현측 기관실 비상출입구를 통하여 고무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오고 같은 출입구 밑에 있는 전선 묶음에서 불꽃도 보이면서 주기관도 저절로 꺼졌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 진입을 포기하고 잠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워 휴대용 소화기 1개를 출입구 문틈 사이로 분사하고 같은 소화기 2개를 안전핀을 뽑은 채 기관실 안으로 던져 넣은 후 기관실 출입구, 기관실 천창문(SKYLIGHT)를 밀폐시킨 뒤 기관실 주위 전체를 담요로 씌우고 계속 물을 퍼부우면서 저절로 진화되기를 기다리다 그후 휴대폰으로 화재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출동한 통영해경 소속 경비정 3척이 도착하였을 때 기관실을 개방해 보니 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으며 주배전반과 전원공급용 전선들은 탔으나 그 주위에 있는 벽면과 주기관에는 그을음만 남아 있었다.이 선박은 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한 뒤 같은 달 27일부터 불에 탄 배전반을 철거하고 용량이 더 큰 신품의 배전반을 설치함과 아울러 기관실내의 전선들은 와이어로 보호된 제품으로 새로이 바꾸고 누전차단기도 신품으로 바꾸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0.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화재발생시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발원지를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기관실내의 전선이 와이어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상태가 불량한 점, 누전차단기가 고장나 있었던 점, 화재 진입후 노후된 배전반과 전원 공급용 전선만 타고 그 주위의 벽면 및 주기관 등은 그을음만 남았던 점에 비추어, 피복이 벗겨진 전원공급용 전선에서 합선이 일어나 전선이 과열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경덕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관실내의 전선이 노후 및 상태가 불량한데다 노후된 배전반, 작동되지 아니하는 누전차단기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기관실내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의 피복이 손상된 전원공급용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