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경덕호.일반화물선 유에쳉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경덕호유에쳉(YUE CHENG) 선 적 항통영시벨리제(BELIZE) 선박소유자DJ CO., LT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톤1,4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월 17일 0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42초.동경 127도 41분 30초(우도 등대로부터 102도, 37.5마일)</span> 제11경덕호는 총톤수 38톤, 47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길이 19.97미터, 너비 5.08미터, 깊이 2.72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제주도 근해에서 연승어업으로 붕장어를 잡아 활어창에 보관하였다가 어획물운반선 편으로 실어 보내거나 입항하여 직접 위판하기도 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12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3년 1월 16일 12시 10분경 조업차 완도항을 출항, 제주도 동방해상으로 출항, 같은 날 20시 00분경 우도 등대로부터 102도 37.5마일 북위 33도 23분 42초.동경 127도 41분 30초 해상에 도착하여 좌현 닻을 놓고 직경 36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닻줄을 내어주어 정박하였다.선장 A는 정박등을 켜고 같은 날 22시 00분까지 조업준비를 마쳤으나 다음날 05시 00분경부터 조업할 예정이므로 대기하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선원 2명과 함께 조타실에서, 나머지 선원 9명은 선원실에서 취침을 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방위가 약 310도로 향하고 모든 선원이 잠들어 유에쳉의 접근을 모른 채 닻 정박중이던 같은 달 17일 03시 35분경 선미우현과 유에쳉의 선수좌현이 교각 약 40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유에쳉은 총톤수 1,489톤, 1,0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길이 71.12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7.20미터, 벨리제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2003년 1월 14일 10시 30분경 일본 기누우라(衣浦)항에서 고철 1,880톤을 적재하여 중국 장쭈성(江蘇省) 장인(江陰)항으로 출항하였다.당직표대로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2등항해사 C는 같은 달 16일 23시 45분경(이하 시각은 중국 표준시각으로 GMT+8시간임) 당직을 인수하기 위하여 선교에 올라와 같은 달 17일 00시 00분경 선장으로부터 북위 33도 31분 00초.동경 128도 10분 00초 지점의 해상에서 속력 9노트, 진침로 252도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았다.2등항해사 C는 자동조타장치로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레이더를 작동하여 관찰하던 중 같은 날 02시 19분경 좌현선수 30도 방향에 있는 제3의 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미상의 시각에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해 우변침하여 270도로 바꾸고 기관속력을 미속전진으로 낮추었다.그러나 2등항해사 C는 정선수에 닻 투묘중인 제11경덕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다가가 같은 날 02시 35분경(우리 나라 시간 03시 35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직후 2등항해사 C가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정선수가 제11경덕호의 우현선미 외판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다.한편, 잠을 자고 있던 제11경덕호의 선원들은 “쿵” 하는 충격에 놀라 잠을 깨어보니 선원실로 침수가 발생하므로 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갑판으로 뛰어나와 살펴본 바 유에쳉과 경덕호가 붙어 있으므로 선원 9명이 유에쳉의 선수갑판으로 뛰어 올라갔다.같은 날 03시 40분경(이하 우리 나라 시간임) 두 선박이 분리되어 제11경덕호에 남아있던 선원 3명은 유에쳉의 선장 B가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같은 날 04시 05분경 제11경덕호에 접현시켜 모두 구조되었으나 제11경덕호의 선체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침수 확대로 사고현장에서 침몰되었다.충돌결과 유에쳉은 정선수가 긁히는 정도의 미미한 손상을 입어 같은 날 09시 40분경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를 개시, 같은 날 19시 30분경 여수항에 도착한 뒤 제11경덕호 선원들을 여수해양경찰서에 인계한 후 사고 조사를 받았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발생통보서(제주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유에쳉 입출항일정서, 선원명단 각 사본(4)제11경덕호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5)유에쳉 2등항해사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여수해양경찰서장)(6)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충돌일시 및 장소유에쳉 2등항해사 C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1월 17일 03시 35분경 우도 등대로부터 102도, 37.5마일 북위 33도 23분 42초.동경 127도 41분 30초를 인정함.(2)제11경덕호의 제원, 조업형태는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제11경덕호의 완도항 출항과 묘박지에 도착한 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1)에서 인정한 사고장소에 대한 사실에 의하여(4)선장 A가 정박등을 켜고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취침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제11경덕호의 전 선원이 잠들어 유에쳉의 접근을 모른 채 충돌한 사실과 두 선박의 충돌부위 및 교각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유에쳉 2등항해사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제11경덕호의 우현선미와 유에쳉의 좌현선수가 4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와 (7)에서 인정한 252도로 항해하다가 270도로 변침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6)유에쳉의 제원,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각 사본 기재, 2등항해사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2등항해사 C가 좌현선수 30도 방향에 있는 제3의 선박을 발견하고 미상의 시각에 270도로 변침을 하고 기관속력을 미속전진으로 낮춘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2등항해사 C가 닻 투묘중인 제11경덕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실은 (5)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제11경덕호가 투묘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중 상대선이 항해 중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의하여(9)충돌 후 제11경덕호 전 선원들이 유에쳉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사고현장에서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제주도 동쪽의 넓은 해역에서 제11경덕호는 닻 정박중이었고 유에쳉이 진침로 252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다가 미상의 시각에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항행중인 유에쳉이 닻 정박중인 제11경덕호를 피하여야 한다.

(2)두 선박의 당직근무 상태항해중인 유에쳉의 당직항해사는 시각 및 청각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제3의 선박을 피하려다 닻 정박중인 제11경덕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제11경덕호는 닻 정박지가 아닌 넓은 바다에 투묘 후 정박등만 켜놓고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취침하여 유에쳉의 접근을 알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유에쳉 측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묘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1경덕호 측이 투묘 정박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경덕호의 선장으로서 넓은 바다에서 조업대기차 투묘 정박할 때에는 항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직자를 배치시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외부적 조건이나 상황이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취침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행상의 위험을 미리 알아내고 정박 중에도 정박당직자를 배치시켜 외부적 조건이나 상황이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유에쳉 측이 경계소홀로 투묘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1경덕호 측이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