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8진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8진경호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진수년월1989년 8월 선 질강 용 도근해안강망어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3월 14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11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span> 제118진경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88마력, 선령 약 5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3월 7일 07시 3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3월 8일 오후 제494-5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장소에서 1주째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3월 13일 23시 30분경 기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 투하해 두었던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3월 14일 00시 30분경 첫번째 어망을 완전히 올리고 계속하여 두번째 어망을 끌어 올리고 있던 중 이날 01시 00분경 기관실 내부에서 갑자기 드르륵하면서 기관이 정지되어 버려 확인한 바 클러치 기어 박스 카바가 파손됨과 동시 윤활유가 밖으로 솟구쳐 나왔다.그리하여 추진축에 무엇인가 이상이 있음을 예견하고 추진기 부위를 조사한 바 추진기에 어구인 와이어 로프가 심하게 감겨 있었다.

따라서 더이상 항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즉시 투묘하고 해경에 구조요청하였으나 기상상태가 나빠 곧 구조되지 못하고 3일 후인 3월 17일 07시경 해경정에 예인,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클러치 기어와 박스가 손상되고 추진기 날개 등이 굴곡되는 등 손상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3월 16일 06시 00분을 기하여 관련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3-4미터 정도의 황천이 계속되고 있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 중 조선부주의로 추진축에 와이어 로프가 감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투망 전 관련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었으므로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피항을 하던지 아니면 투망을 보류한 채 피박 등 적의 대처해야 됨에도 기상이 심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망하여 양망하는 등 무리한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황천 중 조종이 자유롭지 못하여 자선의 어구인 와이어 로프가 추진축에 감겨 클러치 기어 등이 손상되게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원인과 무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던 중 조선 부주의로 추진축에 와이어 로프가 감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