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8상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8상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8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15초</span> 어선 제118상영호는 총톤수 39.00, 디젤기관 388마력을 거치한 합성수지(F.R.P)로 만든 선박으로 쌍끌이 중형기선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1년 1월 30일 10시 30분경 수심인 A외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1.00미터, 선미흘수 2.50미터 상태로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230해구에 도착, 어로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주일간 조업한 후 같은 해 2월 7일 17시 00분경부터 선적항이 같은 어선 10여척과 함께 여수항으로 귀항할 계획을 세우고 북동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8일 17시 20분경 북위 33도 37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부근에서 여수항을 향하여 진침로 060도, 속력 약 8노트 반속상태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레이다를 작동하여 해도에 선위를 표시하지 않고 항해하던중 같은 날 21시 30분경 레이다에 고장이 발생하여 레이다에 의한 경계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전방의 예정항로를 부근에 장수도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10여척의 어선들과 무리를 지어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나 속력의 변경없이 막연히 항해하던중 같은 날 22시 00분 “덜커덩”하는 충격과 함께 장수도 북서해안 북위 33도 55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15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좌초위치부근 장수도에는 북위 33도 55분 06초, 동경 126도 38분 30초 지점에 등질이 백색 섬광 4초인 무인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좌초당시 이 등대의 등광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였으며, 비가 오는 날씨에 시정은 약 500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이 선박은 동행하던 어선 2척에 의하여 이초된 후 같은 달 9일 00시 00분경 좌초지점을 떠나 여수항으로 항해하던중, 기관실 및 선원실이 침수되어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같은 날 12시 00분경 초도해안에 임의 좌주되었다가 3일후 해상크레인선에 의하여 여수항으로 예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에 시정이 제한된 상태하에서 레이다 고장으로 경계가 불가능한데도 로란에 의한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박들과 무리를 지어 항해한다고 막연히 다른 선박들을 뒤따라 가다가 장수도 해안에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야간에 비가 내리고 시정이 500미터 정도이며, 레이다가 고장이면 육안 경계가 가능할 때까지 묘박하거나, 부득이 항해를 강행할 경우에는 로란에 의한 선위를 확인한 후 항로전방에 위치한 섬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다른 선박을 뒤따라 막연히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채 다른 선박을 뒤따라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