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8동정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3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18동정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118.61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기관장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사고일시1989년 12월 11일 16시 20분사고장소526-9해구</span> 기선 제118동정호는 총톤수 118.61, 쌍용 디젤기관 6기통 계획회전수 매분460, 과급기부, 클럿치 역전식을 거치하고 1982년 10월 진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89년 2월 9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9명이 승무하고 동지나해 어장으로 조업차 출항한후 약 7노트 속력으로 예정침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해 12월 11일 03시 00분경 제526-9해구에 도착과 동시에 투망하였다.

어황이 부진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자침로 040도 속력 7.5노트로 약 3마일 항해한 후 같은날 15시 50분경 같은 해구인 526-9해구에서 어망 1틀을 투망하고 또 2틀째 투망하기 위하여 같은날 16시 20분 수심인 선장 A가 기관실에 기관후진 신호를 보냈으나 기관이 운전중임에도 선체는 움직이는 기색이 없었다.이때 기관실에서는 주추진기관이 매부회전수 310으로 약 10초간 후진 운전되다가 추진기축 부위에서 둔탁한 음이 들려온후 갑자기 공회전하면서 회전수가 급상승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을 정지시킨후 갑판원 D로 하여금 수중의 추진기를 확인한 결과 추진기 고정너트와 이 너트를 고정시키는 볼트는 탈락되고 추진기도 추진기축에서 이탈하여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본선은 1주일전인 12월 4일 항해중 추진기에 수중의 폐어망이 감겨 자체에서 제거한 사실이 있으며 또 사고발생 당일에도 수시간전에 본선의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자체 제거했었다.다음날인 12일 02시 30분에 해경대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 예인하여 같은날 12시 30분경 B항에 입항하고 J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한 결과 추진기축의 나사는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때 추진기의 너트, 볼트를 신조품으로 취부 수리하였다.1988년 10월 7일자의 K어선협회 중간검사 보고서에는 축계와 추진기가 정상적이었고 1989년 10월초 영도구 소재의 M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도장을 했을 때 수심인 기관장 B가 추진기를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사고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운전중인 추진기에 두 번에 걸쳐 어망이 감기고 그 어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진기 고정너트와 그 너트를 고정시키는 볼트에 과대한 충격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여 파손 탈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추진기가 후진 운전중에 추진기가 추진기축에서 이탈 분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과 조업중에 두 번에 걸쳐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게 하여 결과적으로 추진기를 이탈 분실되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또 어망이 감긴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앞으로 또 같은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2번에 걸쳐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면서 수중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볼트와 너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요령을 가르치고 작업후에도 정확히 확인토록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 손상 사건은 추진기를 후진 운전하던중 추진기 고정너트(NUT)가 탈락되면서 추진기가 추진기축에서 이탈 분실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