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8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금성수산(주) 총 톤 수30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4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20. 10. 25. 23:5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5초.동경 125도 24분 45초(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64도 방향 약 27해리 해상)</span> 제118금성호는 1986. 7. 7. 일본 ㈜도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4톤(길이 52.16m × 너비 8.30m × 깊이 4.20m), 출력 1,1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운반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9.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수 평형수탱크, 쓰러스터실, 아이스 홀드(ICE HOLD), 1∼8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7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118금성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은 2020. 10. 24. 06:50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선장 B, 해양사고관련자 제118금성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해로 향하였다.이 사건이 발생한 10. 25.은 서해 특정해역 172-9 해구에서 같은 선단 어선이 포획한 고등어를 제118금성호의 어창에 산물(散物)로 적재하고, 그 위에 선수 갑판 아래에 위치한 아이스 홀드 안에 설치된 펌프와 연결되는 호스를 통해 선적한 고등어 위에 빙장용 얼음을 살포하는 작업을 수차례 하였다.빙장용 얼음의 준비는 출항 전 미리 제빙공장으로부터 그물 형태의 용기에 담아 본선의 일부 어창에 적재하고, 해상에서 어획물 선적작업 중 필요 시 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어창 안의 얼음 용기를 양승한 후 수평이동한 뒤 분쇄기가 설치된 홀드 입구로 투하하여 자갈형태로 갈린 얼음을 빙장용으로 사용한다.제118금성호는 같은 선단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이적받아 하역하던 중 아이스 리더(얼음 분쇄기)의 회전날개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이에 기관사 C는 아이스 홀드 안으로 들어가서 회전날개 주변부에 남은 얼음을 제거하였으나 진척이 없자 작업을 중지하고 홀드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2020. 10. 25. 23:5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64도 방향 약 27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05초.동경 125도 24분 45초 해상에서 갑자기 아이스 홀드의 회전날개가 작동하며 기관사 C의 오른쪽 손목 등 신체의 일부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후 기관장 A는 갑판 위 구조물에 걸려있던 분쇄기 작동스위치가 갑판 위에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미상의 원인으로 추락하며 작동된 것으로 추정).<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79"></img><span style="display:none;"> 아이스 홀드 입구(사진 아래가 선수방향)회전날개[그림 2] 제118금성호 아이스 홀드</span> 이 사고로 기관사 C는 12주간의 안전가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전완부, 주관절부 압궤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입원기간 : 2020. 10. 26. ∼ 2021. 1. 22.).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1.5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위치</span>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이 선원부상사건은 얼음 분쇄기의 회전날개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자 기관사가 아이스 홀드 안으로 들어가 얼음제거작업을 한 후 아이스홀드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갑판 위 선체구조물에 걸어둔 이동용 분쇄기 작동 스위치가 불상의 이유로 갑판 상으로 낙하되어 그 충격에 의해 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분쇄기가 가동되어 발생한 것이다. 작업선원이 얼음분쇄기 작동스위치를 막연히 갑판 위 구조물에 걸어두는 등 스위치 추락에 따른 기기의 예상치 못한 작동을 간과한 것은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2) 기관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기관장은 선내 기계설비 수리·점검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자의 신체가 끼이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 A는① 작업자가 이동식 분쇄기 작동스위치를 갑판위의 구조물에 단순히 걸어두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스위치 추락에 의한 오작동을 예방하지 못했고,② 사고당시 작업자가 안전모 및 장갑 착용을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기관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얼음분쇄기 회전날개의 점검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갑판 위 구조물에 걸어둔 분쇄기 작동스위치가 미상의 원인으로 추락하여 작동되면서 회전날개가 작업선원의 손목부위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8금성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수리 전반을 관리하고, 선내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을 보장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선원이 아이스 홀드 내 얼음분쇄기의 회전날개 점검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의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오작동 가능성 확인 및 제거, 안전장비 착용 및 작업전반에 대한 감독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이동식 분쇄기 작동스위치를 갑판위의 구조물에 단순히 걸어두는 등 스위치 추락에 따른 기기의 예상치 못한 작동을 간과하였고, 작업자의 안전모 및 장갑 착용도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회전하는 기계의 수리·점검 시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이 조작레버를 관리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기계설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수리작업 시 소속 선원들이 미리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작업자가 선내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는지 또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선내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얼음분쇄기 회전날개의 점검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갑판 위 구조물에 걸어둔 분쇄기 작동스위치가 미상의 원인으로 추락하여 작동되면서 회전날개가 작업선원의 손목부위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