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7유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6월 19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21초.동경 125도 57분 30초(신안군 자은면 오도 남방 약 50미터해상)</span> 제117유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88마력을 장치한 길이 25.15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5미터의 1987년 7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목포항을 기점으로 흑산도 부근해역에서 조업하여 목포항에 위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항하여 왔으며, 선박에 설치된 항해장비인 지피에스(GPS) 화면만 믿고 해도를 사용하지 않고 항해를 하여왔다. 이 선박은 2000년 6월 19일 02시 00분경 목포시 해안동 어판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흑산도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지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선속을 약 6노트로 낮추어 항해하였으며 달리도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막연하게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자은도 북방을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선수가 안보일 정도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로를 270도로 변경하여 같은 선속 약 6노트로 흑산도 방향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피에스플로터와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평소 자주 다녔던 항로라고 선박의 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던 같은 날 07시 00분경 신안군 자은면 오도 남방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21초.동경 125도 27분 30초 지점의 해안 암반과 충돌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안개가 짙게 끼었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다.이렇게 선체가 좌초되면서 바닷물이 침수되자 부근에 있던 어선 651예성호와 626동원호에 연락하여 두 선박이 양쪽에서 제117유진호를 차고 예인하여 목포항으로 와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117유진호는 목포항을 기점으로 흑산도 부근해역에서 안강망조업을 하여 목포시 해안동 어판장에 위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0년 6월 19일 02시 00분경 해안동 어판장에서 흑산도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목포항을 빠져 나와 달리도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막연하게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0분경 자은도 북방을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선수가 안보일 정도였으나 제한시계항법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로를 270로 변경하여 같은 선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는 동안 평소 다녔던 항로라고 선박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신안군 자은면 오도 해안가 암반에 충돌.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태만히 함으로써 섬의 해안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117유진호 선장 A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제한시계항법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 다니던 항로라고 선박위치 확인을 태만히 하여 오도섬의 해안 암반과 충돌.좌초하게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태만히 함으로써 섬의 해안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