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7유진호.어선 제33창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7유진호제33창진호 선 적 항목포시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FG 총 톤 수69톤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4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9월 21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24초.동경 126도 07분 28초(안흥 신항 입구 남측 방파제 등대로부터 270도, 450미터)</span> 제117유진호는 총톤수 69톤, 길이 25.15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5미터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2002년 9월 19일 11시 10분경 안흥 신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 같은 날 18시 00분경 덕적도 부근 해역에 도착한 후 1시간 걸려 멸치잡이용 안강망 2틀을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멸치 약 1,5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21일 10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선장 A가 조타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약 6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여 안흥 신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경 가의도를 우현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160도로 정하였다.선장 A는 안흥 신항으로 입항하는 어선들이 3~4척 있었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혼자 수동조타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속항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시 24분경 어선 제33창진호(이하 “상대선”이라 함)가 자선(自船)을 20~30미터 떨어져 추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을 안흥 신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으로 오판하고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14시 28분경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상대선이 진행을 멈추고 닻을 놓았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다가 안흥 신항 입구 방파제에서 서방 약 45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40분 24초.동경 126도 07분 28초 지점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4시 30분경 선수방위가 160도를 향한 채 정선수와 상대선의 선미가 선.수미선이 일치된 상태로 충돌하였다.제33창진호는 총톤수 38톤, 길이 20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1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선장 B 등 선원 9명의 승무하에 2002년 9월 19일 14시 00분경 통발 3,800개를 적재하고 대흑산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0일 10시 00분경 격렬비열도 남쪽의 제163해구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통발 약 2,000개를 투승하였다.선장 B는 투승 후 대기하는 동안 선박소유자로부터 고기상자 뚜껑 300개를 안흥 신항으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급하려고 같은 달 21일 11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안흥 신항을 향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가의도를 우현으로 통과한 후 침로를 160도로 바꾼 뒤 같은 날 14시 24분경 안흥 신항 입구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제117유진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추월하였다.선박소유자가 수배한 보급품을 선적하기 위해 안흥 신항으로 입항하여 접안할 경우 전도금을 받은 선원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선장 B는 항내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시 28분경 안흥 신항 입구 남측 방파제 등대로부터 4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진행을 멈춘 뒤 닻을 놓고 직경 38밀리미터의 닻줄을 50미터 내어 주었다.안흥 신항 입구에다 닻을 놓았기 때문에 출입하는 선박들과 충돌의 위험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이 뒤따라오고 있었음에도 선장 B는 선박소유자 및 선단선들과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4시 3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당시 맑은 날씨에 파랑이 없이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로 인하여 제117유진호는 우현선수가 약간 긁히는 손상을 입은 반면 제33창진호는 선미외판이 움푹 패이는 손상과 함께 선미측 통발적재함이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선미갑판에 있던 선원 3명이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져 타박상을 입고 2주간 치료를 받았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사실증명원(2)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제33창진호의 어업허가증, 입.출항신고서 각 사본(4)제33창진호 수리비견적서 사본(J주식회사)(5)선원 C, D, E의 진단서(K병원)(6)제33창진호 사진 3매(7)제117유진호의 어업허가증 사본(8)제117유진호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9)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9월 21일 14시 30분경으로,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마도를 좌현으로 약 300미터 떨어져 160도로 항해하다 안흥 신항 입구 등대에서 400~5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하였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북위 36도 40분 24초.동경 126도 07분 28초 지점을 인정함.(2)제117유진호의 선박제원, 안흥 신항 출항경위,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선장 A가 혼자 수동조타하면서 침로 16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고 있던 중 14시 20분경 어선 제33창진호가 자선을 20~30미터 떨어져 추월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덕적도 출발할 때부터 혼자 항해하였음.

가의도 동쪽 통과 후 160도로 정침하였다”는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속력이 6노트 정도였다, 충돌 5~6분전에 상대선이 20~30미터 옆으로 지나갔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선장 A가 상대선을 안흥 신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으로 오인하고 뒤따라가던 중 14시 28분경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상대선이 닻을 놓았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상대선박이 본선 앞을 지나가다가 충돌 1~2분전 방파제 입구에서 닻을 놓았으나 본인은 닻을 놓은 줄 모르고 가다가 충돌하였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충돌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제33창진호의 대흑산도항 출항경위와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선장 B가 투승 후 대기하는 동안 선박소유자로부터 고기상자 뚜껑 300개를 안흥 신항으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조업지를 떠나 안흥 신항으로 향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선장 B가 속력 약 10노트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가의도를 우현으로 통과한 후 침로를 160도로 바꾼 뒤 안흥 신항 입구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제117유진호를 추월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3)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9)선장 B가 안흥 신항에 입항하여 접안할 경우 선원들의 도주를 우려하여 항 입구 남측 방파제 등대로부터 4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정선하여 투묘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풀로 가다가 속력을 다운해서 닻을 놨습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닻을 놓은 뒤 선장 B가 선박소유자 및 선단선들과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한 채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닻을 놓고 기계(주기관)를 끄고 곧바로 핸드폰으로 홍성호, 우리 사장님...네 군데쯤 통화를 했습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충돌로 인한 선체손상, 선원 부상 정도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제33창진호를 촬영한 사진과 제33창진호 선원 3명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입항차 안흥 신항으로 접근하던 제117유진호 측이 자선을 추월한 상대선이 항내로 진입하리라고 억측하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상대선의 뒤를 따라 막연하게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이 투묘한 사실조차 모르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것과 제33창진호측이 선박 왕래가 잦은 항 입구에 투묘지를 선정한데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뒤따라오는 상대선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진로전방에다 투묘를 감행한 뒤 경계 소홀로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7유진호 선장으로 항 입구에 접근할 때에는 선박 통항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이동중이거나 정박중인 선박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간파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선을 추월한 상대선이 항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오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진로 전방 지근거리의 상대선을 뒤따라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투묘한 것조차 모르고 변침없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3창진호 선장으로 정박지를 선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 입구의 부근을 피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임에도 선박의 통항이 잦은 안흥 신항 입구에 투묘하였고 투묘할 때에도 선미 지근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이 있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상대선의 진로 전방에서 투묘를 감행한데다가 투묘 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입항차 안흥 신항으로 접근하던 제117유진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직전 진로 전방의 가까운 거리에서 투묘를 마친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것과 제33창진호측이 묘박지 선정을 잘못하여 선박의 왕래가 잦은 항 입구에 투묘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를 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