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7동아호, 일반화물선 삼존캡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7동아호삼존캡틴(SAMJOHN CAPTAIN)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피라에우스(PIRAEUS, GREEK)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137.69톤35,20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13,5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7일 05시 2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45초(을기등대로부터 진방위070도, 거리9.4마일 지점)</span> 제117동아호는 1983년 12월에 진수된 길이 31.7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5년 4월 25일 11시 00분경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부산항 동방 약 28마일 부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산 오징어 약 1,300마리를 잡은후 같은 달 27일 02시경 조업지를 떠나 구룡포항으로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 출발시부터 항해등을 켜고, 갑판원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항해당직에 임하여 진침로 354도, 약 7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4시 3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가운데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는 울리지 아니한 채 전속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총돌 약 13분전인 같은 날 05시 10분경 선수 우현 37도방향, 거리 약 3마일에서 상대선 삼존캡틴(SAMJOHN CAPTAIN)의 영상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

이때 삼존캡틴은 제117동아호와 충돌 침로로 접근해 오고 있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 하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등 삼존캡틴에 대하여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을 알지 못하였다.,그후 양 선박은 상대방위가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접근하여 “매우 근접되는 상태”를 피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감속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직전 선수약간 우현 약 50미터 거리에서 삼존캡틴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키를 최대한 우측으로 돌렸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선수가 우측으로 돌아 진방위 014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23분경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거리 9.4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32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45초에서 전속상태의 제117동아호 정선수가 삼존캡틴의 좌현측 선수부에, 삼존캡틴의 선미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한편 삼존캡틴(SAMJOHN CAPTAIN)은 길이 214.62미터인 그리스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발라다시스 이오아니스를 포함한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옥수수 55,125톤을 적재한 상태로 1995년 4월 10일 미국 칼라마항을 출항, 양하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한 이 선박은 사고위치 부근에서 진침로 237도,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제117동아호가 충돌 침로로 접근해 오고 있음에도 조기에 대각도 변침등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매우 근접되는 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다가 충돌이 임박한 순간에 비로소 키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리고 기관을 정지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 진방위 294도를 가리키고 속력이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17동아호는 정선수부가 가로 3미터 × 세로 5미터 정도로 파손되고 우현측 뷸워크가 길이 6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으며, 삼존캡틴은 좌현선수부 외판에 지름 약 45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나고 2개소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0.5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117동아호 및 삼존캡틴 양 선박 모두가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데다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도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지 않는 등 시계 제한 상태에서의 선박운용을 부적절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17동아호 선장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는 경우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을 레이더로 탐지하였으면 육안경계는 물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통한 동정 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대각도로 변침하거나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17동아호 및 삼존캡틴 양 선박 모두 항해중 시계제한 상태에서 선박운용을 부적절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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