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7대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1.83 기관종류, 출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28일 20시 10분 사고장소제113-5해구인 북위 33도 18분 50초, 동경 127도 50분 15초 해상</span> 제117대진호(이하 대진호라 한다)는 1967년 11월에 진수되고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근해트롤 어선으로서 선수부로부터 청수탱크,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기관실 및 제3번 어창의 순서로 되어 있고 어창 및 기관실 하부에 기름탱크 6개가 있으며 청수탱크와 제3번 어창은 양현 2개로 나누어져 있다.1992년 9월 25일 14시 00분 12명의 선원이 승선 부산남항을 출항하고 출항시의 적재상태는 제2번 어창에 어상자 1,500개와 얼음 5톤, 제3번 어창에 어상자 400개와 그물 2틀을 적재하고 청수 7톤, 기름 약 6톤을 적재하고 있었다.출항후 대진호는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여 같은달 26일 03시 00분경 제 113-5해구에 도착, 조업에 임하여 약 200상자의 잡어를 어획하였다.같은달 28일 19시 35분경 선수를 자방위 225도를 향하고 양망을 시작하여 이날 20시 05분경 800미터의 어망을 약 100상자분의 어획물과 함께 갑판상에 인양 완료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기관을 미속전진하여 2노트의 속력으로 선수를 풍하방위로 돌리고자 키를 약 20도 우전타하여 선체가 우회두하면서 선수가 자방위 315도에 이르렀을 때 너울이 좌현에서 오면서 해수가 상갑판을 덮어씌우자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고 잠시후 선수가 자방위 350도 일 때 커다란 너울이 우현에서 강타, 해수가 갑판상을 덮어씌우면서 우현상갑판으로부터 좌현으로 밀고 갈 때 갑판상의 어망과 어획물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경사는 가중되고 같은날 20시 10분 북위 33도 18분 50초, 동경 127도 50분 15초 해상에서 선체는 복원되지 못하고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인 흐린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불규칙하고 커다란 너울이 있었다.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양망작업중 선체전복으로 바다에 뛰어든 선원은 선복위에서 연명중 이날 21시 00분경 선단선 4척에 의해 9명은 구조되었으나 기관원 김도욱은 전복당시 기관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갑판원 C와 D는 구조되지 못하여 선원 3명이 실종되었다.본선은 1992년 6월 상가중 J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수검, 선체상태 및 기타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양망을 완료하였을 때 약 100상자분의 어획물과 그물을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갑판상에 두고 2노트의 저속으로 급격히 우전타하여 선회운동에 따른 원심력과 타력에 의한 외향 횡분력과 물의저항(水抗力의 橫分力)에 의해 선체가 전타의 반대방향인 좌현으로 경사되었는데 커다란 너울이 스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 우현에서 좌현으로 흘러가면서 갑판상에 흩어져 있는 어획물과 그물을 함께 좌현으로 밀어 쏠리게함으로써 경사가 가중되고 어창의 어획물과 유동수까지 좌현으로 쏠리게 되자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이다.선원 3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바람을 선수에서 받으며 무사히 양망하였을 때 불규칙적인 너울이 있어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갑판상의 어획물과 그물을 고박이나 입고시키지 아니한 채 저속으로 급우전타함으로써 선회시의 외방경사와 갑판상 고박물의 이동을 야기시켜 복원력을 상실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급전타 우회전에 의한 좌현측 외방경사와 갑판상 해수 및 이동물의 좌현 이동으로 인한 경사의 가중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 선원 3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