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7금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7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8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1월 30일 00시 10분쯤 장 소인천항 연안부두 선박출입항통제소앞</span> 제117금양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9.75톤, 디젤기관 458마력으로 1983년 9월 2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전원 장치는 주기관이 구동하는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직류 24볼트)와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교류발전기(교류 100볼트, 용량 30킬로와트)로 구성되는 바, 교류 전원은 야간 어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갑판상을 밝히는데 주로 사용한다.축전지 충전용 발전기는 선내축전지(24볼트×4개)를 주기관 운전시 충전하고, 직류 24볼트 축전지 전원은 기관실 배전반을 거쳐 조명등과 등화 및 항해 계기 등의 각 부하에 배전된다.조타실은 내벽이 내장 합판으로 둘러 막혀 있고 우현측에 통신기, 어탐기, 레이다, 로란 등의 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현선미측에 이들을 위한 분전반이 있다.선내 배전선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데다 쥐가 다수 선내에 서식함으로 인하여 전선을 갉아 합선되는 바람에 전기불이 깜빡깜빡하는 현상이 종종 있어 왔고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조타실 분전반에 퓨즈 대신 동선이 들어 있었음에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모른 채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소흑산도 근해 어장에 출어한 후 약 8일 동안 조업하여 잡은 약 500상자의 어획물을 위판하고자 인천항에 입항 1995년 11월 29일 18시 00분쯤 연안부두 선박출입항통제소앞에 접안 계류 하였다.축전지 전원으로 선내조명을 실시하며, 조타실 분전반의 차단기는 투입(ON 상태)되어 있는 가운데 같은날 19시 00분쯤부터 수심인 선장 A 등 전 선원은 어획물을 위판장으로 하역하고 고기를 선별하는 등의 작업을 마치고 22시 10분쯤 갑판장을 제외한 선원들이 귀가하였다.갑판장 D는 위판장에서 작업후 같은날 23시 10분쯤 배로 돌아와 계류 상태를 확인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세면을 하고 있는데 전기불이 깜빡깜빡하여 이상스럽게 생각은 하였으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약 1시간 후인 같은달 30일 00시 10분쯤 배에서 내려오려는데 조타실이 불이나 연기에 휩싸여 있어 가 본즉 통신기쪽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다.갑판장 D는 즉시 선박출입항통제소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연안부두 소방서 관계자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한 뒤 조사한 바, 항해 계기를 포함한 조타실 내부가 전소되었다.귀가했던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들이 화재 소식을 듣고 배에와 보니 화재는 이미 진화된 후이었다.이 사고발생 약 1개월전 조업중 내부 회로 및 부품 불량으로 내부 퓨즈 및 그 주변이 소손되는 고장이 로란에 발생하여 공수된 예비로란이 사용되었고 고장난 것은 인천에 귀항하여 수리된 바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에 평소 쥐가 다수 서식하면서 쏠음으로 인하여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점등 중인 조명등이 깜빡거리는 일이 종종 있었고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 분전반에 정격 퓨즈 대신 동선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이 조업후 귀항하여 조타실 분전반의 스위치가 닫혀 있는 가운데 야간 작업으로 어획물의 위판을 마치고 갑판장이 세면하고 있을 때 역시 전기불이 깜빡거리는 현상을 보이면서 아무도 없는 조타실의 통신기 부근의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선내의 배전선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었다 하더라도 조타실의 배전선의 상태는 기관실보다 양호한 것이 보통이고 정박 중으로 정지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할 항해 계기의 배전선이 단락(합선)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은 조타실 분전반의 스위치가 닫혀 있었고 퓨즈 대신 동선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전선을 강제로 합선시킨 요인으로서는 쥐에 의한 쏠음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어선의 경우 여러척의 선박이 접선하여 계류하는 때가 많아 선박 상호간을 왕래하는 쥐를 방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주배전반 및 분전반의 차단기나 스위치는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열어 놓아두는 것이 좋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에 퓨즈 대신 동선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 화재사건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 분전반에 퓨즈 대신 동선을 사용함으로써 쥐에 갉혀 단락(합선)된 통신기용 배전선에 흐르는 대전류를 차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내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배선을 갉아 합선시키기 쉬우므로 조타실 분전반의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내려놓아야 하고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동 분전반에 정격 퓨즈가 아닌 동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통신기용 배전선에서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분전반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동선을 퓨즈 대신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방치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이 선박의 전기 배전선은 장기 사용으로 노후되었음에도 신환 등 수리를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조타실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배전선의 노후와는 관계가 먼 것으로 보여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 분전반에 퓨즈 대신 동선을 사용함으로써 쥐에 갉혀 단락(합선)된 통신기용 배전선에 흐르는 대전류를 차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