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7갑성호 키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7갑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0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1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3분 45초, 동경 125도 59분 15초(마라도 남서방 약 75마일)</span> 제117갑성호는 총톤수 99.03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하고 1983년 12월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91년 1월 27일 10시 00분경 9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464-3해구로 향하였다.그후 조업을 계속하던 중 1991년 2월 1일 13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75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53분 45초, 동경125도 59분 15초 위치에서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타하며 키를 우현 15도 정도로 유지하고 주기관을 미속후진 운전하면서 양망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파고가 높은 상태여서 고파가 타판을 강타하는 순간 타두재<RUDDER STOCK>와 타심재<LOWER STOCK>를 볼트로 조여 연결하는 수평 커플링의 용접부분이 균열 파손되었다.수평 커풀링의 상.하부판은 4개의 볼트로 조여지고 상부판은 직경 120밀리미터의 타두재에 용접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 용접 부분이 균열 파손된 것이다.커플링이 파손되면서 타판이 지지력을 상실하면서 제한 각도를 초과 선회 요동하여 운전중인 추진기 날개 끝에 충격을 주어 3매의 추진기 날개를 굴곡되게 하였다.본선의 조타기는 전동유압식이고 타판은 불평형타이다.곧바로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던 중 다음 날인 2월 2일 13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3일 07시 00분경 제주항 외항에 도착한 다음 동향선에 인계되어 2월 4일 03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 여천군 소재의 J조선소(J기계공업사)에 상가하여 절손 부위를 재용접하고 추진기 날개는 곡직 수리하였고, 같은 해 5월 9일 한국어선협회 전남지부의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사고발생 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키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선박의 타판은 선체가 회두하는 전후진시에는 유체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타두재에 비틀림 응력을 받게되는 것이며 해면의 파도와 너울은 순간적으로 타판의 표면에 충격 응력을 가하는 것이다.본선의 경우 해수면 가까이에 위치하는 수평 커플링의 용접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해수면 가까이에 있으므로 그 주변의 철강재는 쉽게 산화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발견되지 아니하고 균열이 확대되어 가다가 고파에 의한 충격이 타심재에 비틀림 응력으로 작용하여 그중 균열로 인하여 가장 열악한 상태의 부위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추진기 날개는 타두재에서 분리된 타판이 운전중인 추진기 날개 끝에 충격을 가하여 굴곡되게 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 A의 행위는 해수면 근처의 미세한 균열은 주변의 산화철의 색깔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손상된 부위의 위치가 미세한 균열을 쉽게 점검 발견하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키손상사건은 타판 표면에 작용한 파도의 충격 응력이 타두재에 비틀린 응력으로 작용하여 그중 열악한 부위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