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5홍은호 제66동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동래구 C부산시 중구 D외1 총 톤 수 64.00 34.91 기관종류, 출력디젤 458마력 디젤 402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0월 17일 06시 10분 사고장소 남해 미조방파제 전방 0.5마일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25"></img><span style="display:none;"> 북위 34도 41분 21초, 동경 128도 02분 38초 해상</span> 제115홍은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권현망 어선으로서 1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19월 17일 05시 50분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 멸치 조업지인 여수 돌산도 근해로 항하였다.출항후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A가 수동조타를 하고 사무장 천용기가 견시를 하며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약 20여척의 동업어선이 동시에 출항하고 있었으므로 앞서가는 선박과 약 30미터 간격으로 본선은 중간대열에 위치하여 전방선의 선미등을 보고 항해함으로써 레이다 관찰은 거의 아니하였고 나머지 선원은 선미갑판에서 조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이날 06시 00분경 미조남항방파제를 우현 약 20미터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15도로 정침, 약 3노트인 미속으로 속항, 잠시후인 06시 06분 수심인 A가 거의 정선수 약 600미터에서 반항하는 예선 제66동원호의 백등과 홍등을 초인하였으나 피예부선이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속항하고 잠시후 예선이 근접하면서 우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안심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날 06시 10분 북위 34도 41분 21초, 동경 128도 02분 38초 해상에서 본선 선수우현 외판과 상대선 제66동원호의 피예부선 제7금성호의 선수좌현 외판이 부선 선수로부터 약 1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약 2미터인 맑은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66동원호는 전장 약 19미터인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예선으로소 모래 500입방미터를 적재한 총톤수 366.06, 길이 40.50미터, 너비 9.00미터인 부선 제7금성호를 예선 우현측에 접현 결박, 예선에는 수심인 수심인 선장 B와 기관장, 부선에는 선두 1명이승선하고 1993년 10월 16일 10시 30분 목포앞 시하도를 출발, 삼천포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6노트로 항해한 본선은 이날 23시 00분 외나로도를 통과후 기상이 악화되자 접현된 부선을 분리 , 예선 선미에서 예인삭 140미터를 신출, 부선선수화 연결, 예인 속항하였다.다음날인 17일 05시 30분경 예도 남서방 1마일 지점에서 예인삭을 약 70미터로 줄이고 잠시후인 05시 50분 반속인 3.8노트로 감속, 자침로 040도로 정침 속항한 바 이 때 많은 어선들이 미조에서 출항, 반항하고 있었다수심인 B가 선수전방 좌, 우 양현측에서 출어하는 선박이 많아 좌우로 약간씩 전타하면서 속항중인 이날 06시 10분 상대선을 미쳐 보지못한 채 본선 선수가 자침로 040도를 가르킬 때 피예부선 제7금성호와 제115홍은호가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선이 충돌상태로 박혀있다가 부선이 침수, 침하되자 양선은 분리되고 이날 06시 30분경 부선은 사고장소에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제115홍은호는 선수우현 수선하부외판 길이 1미터×높이 1미터가 파공되고 부선 제7금성호는 침몰하였다.사고당시 예선은 예인등화와 항해등을 점등하고 피예부선은 장등으로 백등 1개를 점등하였으나 현등은 점등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선에서 피예부선 방향으로 탐조등을 비추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15홍은호가 충돌 4분전 거의 정선수 600미터에서 반항하는 상대선 제66동원호의 예인등을 보고서도 예인선이란 사실을 몰라 피예인물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예인선이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자 안심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장등만 점등한 피예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하지 아니하여 충돌된 것으로 제115홍은호의 전방 경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제66동원호측은 비록 피예부선에 장등을 점등하고 부선을 향해 탐조등을 비추었다고 하나 피예부선 제7금성호의 현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레이다를 작동, 상대선이 예인등을 점등하고 반항하였음에도 전방 경계를 소홀히하여 피예부선을 보지못하여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잇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예선선장으로서 피예부선의 현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5홍은호가 전방경계 소홀로 피예부선 제7금성호를 보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제66동원호측이 피예부선의 현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