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5성룡호성진호 선 적 항통영시울릉군 울릉읍 총 톤 수79.00톤4.95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 1기디젤기관 316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03년 11월 14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27초, 동경 131도 48분 24초(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8도 방향 약 3.2마일 해상)</span> 제115성룡호는 2001년 6월 9일 경남 사천시 소재 J(주)에서 진수한 총톤수 79.00톤, 길이 25.86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8미터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독도 근해의 74해구에서 조업차 2003년 10월 14일 12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독도 서쪽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한 후 약 300개의 통발이 매달린 길이 약 1마일의 어구 13통을 약 0.5마일 간격으로 투입하였다가 양승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같은 해 11월 14일 12시 30분경 선장 A는 어구 13통 중 남쪽의 첫 번째 어구를 양승하였다가 재차 투입한 후 12시 50분경 두 번째 어구를 양승하기 위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미상의 시간에 두 번째 어구로 가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약 320도로 변침하고 6.5노트로 항해중 정횡후방 0.4~0.5마일 해상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성진호를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이 무렵 양승할 통발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성진호가 자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날 13시 00분경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8도 방향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5분 27초, 동경 131도 48분 24초 해상에서 제115성룡호의 선수부가 성진호의 선미 좌현측을 성진호의 선미로부터 25도 내지 30도 각도로 충돌한 후 성진호가 좌현측으로 회두되면서 제115성룡호의 구상선수부가 성진호의 기관실 좌현측 외판을 미상의 각도로 재차 충돌하였다.선장 A는 제115성룡호의 구상선수부가 성진호의 기관실 외판을 관통한 상태에서 후진하여 분리한 후 성진호의 선원 2명을 옮겨 태우고 기관실이 침수중인 성진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통영어업무선국으로 사고보고 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내외였다.한편, 성진호는 2001년 1월 22일 K에서 진수한 총톤수 4.95톤, 길이 10.42미터, 너비 3.13미터, 깊이 0.94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316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플러타,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독도 부근의 해상에서 탐구5호가 투입해 둔 어망과 통발을 양승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3일 14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20분경 독도 선착장 부근에서 닻정박하였다가 같은 달 14일 08시 40분경 탐구5호가 도착한 후 탐구5호의 선원 2명을 태우고 74-6해구 등 독도 부근의 해상에서 탐구5호가 투망한 그물과 잡어통발 약 40개를 양승하여 탐구5호측에 인계한 후 같은 날 12시 40분경 독도 선착장을 출발하여 울릉도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진침로 290도 내지 295도, 약 9.5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좌현측으로 선박 1척(사고 후 제115성룡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으나 통발조업중인 선박으로 판단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115성룡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15성룡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성진호는 기관실 좌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된 후 제115성룡호가 선미로 예인중 같은 달 15일 00시 25분경 북위 37도 22분 00초, 동경 131도 25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후 제115성룡호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수협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충돌)보고서 사본(2)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서면질의서(5) 성진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제115성룡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질의서(9)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10) 성진호에 대한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11) 선박 충돌위치 등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수사보고서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가) 충돌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충돌시간과 위치는 지피에스플러타로 확인하고, 통영무선국으로 사고보고 하였다“라는 진술기재, 수협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충돌)보고서 중 사고일시가 “2003년 11월 14일 13시 00분”이라는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심문조서 중 사고일시가 11월 14일 13시 00분으로 일치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11월 14일 13시 00분경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나) 충돌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북위 37도 16분 00초, 동경 131도 48분 42초”라는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북위 37도 15분 00초, 동경 131도 47분 00초”라는 진술기재를 대조하면 약 1.67마일 차이가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해경에서 지피에스플러타상의 항적을 사진으로 찍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고시간과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진술기재를 대조하면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충돌당시의 항적을 GPS플러타로 확인하여 구한 위치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위치를 취하여 제115성룡와 성진호는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88도 방향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5분 27초, 동경 131도 48분 24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제115성룡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제115성룡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독도 근해의 74해구에서 조업차 2003년 10월 14일 12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제115성룡호는 독도 서쪽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한 후 약 300개의 통발이 매달린 길이 약 1마일의 어구 13통을 약 0.5마일 간격으로 투입하였다가 양승하는 작업을 반복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같은 해 11월 14일 12시 30분경 투입해 둔 어구 13통 중 남쪽의 첫 번째 어구를 양승하였다가 재차 투입한 후 12시 50분경 두 번째 어구를 양승하기 위해서 이동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미상의 시간에 두 번째 어구로 가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약 320도로 변침하고 6.5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정침시각 11월14일 12시 50분, 진침로 320도, 속력 6.5노트”라는 진술기재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선박충돌 위치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중“ 선장 A와 함께 GPS플러타를 작동시켜 충돌당시 항적을 확인한 바 제115성룡호는 000도로 항해하다가 약 310도로 변침하여 항해중 충돌”이라는 기재를 종합하여(7) 선장 A는 정횡후방 0.4~0.5마일 해상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성진호를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이 무렵 양승할 통발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성진호가 자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 충돌 위치등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수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9) 선장 A는 제115성룡호의 구상선수부가 성진호의 기관실 외판을 관통한 상태에서 후진하여 분리한 후 성진호의 선원 2명을 옮겨 태우고 기관실이 침수중인 성진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통영어업무선국으로 사고보고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1) 성진호의 제원에 대하여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2) 성진호는 독도 부근의 해상에서 탐구5호가 투입해 둔 어망과 통발을 양승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3일 14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한 사실은 성진호에 대한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3) 성진호는 같은 달 13일 19시 20분경 독도 선착장 부근에서 닻정박하였다가 같은 달 14일 08시 40분경 탐구5호가 도착한 후 탐구5호의 선원 2명을 태우고 74-6해구 등 독도 부근의 해상에서 탐구5호가 투입한 그물과 잡어통발 약 40개를 양승하여 탐구5호측에 인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성진호가 2003년 11월 14일 12시 40분경 독도선착장을 출발한 사실은 충돌시간, 성진호의 속력 및 독도선착장에서 충돌위치까지의 거리 약 3.2마일을 근거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15) 성진호의 침로와 속력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나침로 300도, 속력 9.5노트”라는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지피에스 침로는 290도 내지 295도, 속력은 9.5노트”라는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6) 선장 B는 항해중 좌현측으로 제115성룡호를 발견하였으나 통발조업중인 선박으로 판단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115성룡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 성진호는 같은 달 15일 00시 25분경 북위 37도 22분 00초, 동경 131도 25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한 사실은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18) 제115성룡호는 같은 달 15일 15시 30분경 동해시 묵호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제115성룡호는 약 300개의 통발이 매달린 길이 약 1마일의 어구 13통을 독도 서쪽 해상에서 약 0.5마일 간격을 두고 투입하였다가 양승과 투입을 반복하며 조업하는 근해통발어선으로 사고당시에는 어구 1통을 양승과 투승 후 약 0.5마일 거리의 2차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항해하다가 진침로 약 320도, 약 6.5노트로 항해중 울릉도로 귀항하기 위하여 독도 선착장을 출발한 후 진침로 290도 내지 295도, 약 9.5노트로 항해중인 성진호와 충돌하였으므로 제115성룡호와 성진호는 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충돌한 것이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성진호를 우현쪽에 두고 있는 제115성룡호가 성진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제115성룡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115성룡호는 독도 서쪽 해상에 투입해 둔 어구 중 남쪽의 첫 번째 어구를 양승하였다가 재차 투입 한 후 북쪽으로 항해하다가 두 번째 어구를 향하여 미상의 시간에 진침로 약 320도, 6.5노트로 이동중 울릉도쪽으로 항해중인 성진호가 0.4~0.5마일 거리까지 접근된 것을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이 무렵 양승할 통발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성진호가 자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충돌시까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3) 성진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성진호 선장 B는 독도 부근의 74-6해구에서 탐구5호가 투입해 둔 잡어통발 약 40개를 양승하여 탐구5호측에 인계한 후 2003년 11월 14일 12시 40분경 울릉도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90도 내지 295도, 약 9.5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좌현측으로 제115성룡호를 발견하였으나 통발조업중인 선박으로 판단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115성룡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내에서 0.5마일 간격으로 투입한 어구를 양승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320도, 약 6.5노트로 이동중인 제115성룡호와 독도 선착장을 출발하여 울릉도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90도 내지 295도, 약 9.5노트로 항해중인 성진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피항선인 제115성룡호측이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성진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제115성룡호측이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성진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115성룡호 선장 A는 진침로 약 320도, 약 6.5노트로 조업지 이동중 우현측 정횡후방 0.4~0.5마일 해상에서 접근하는 성진호를 관측하고도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성진호 선장 B가 2003년 11월 14일 13시 00분경 울릉도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90도~295도, 약 9.5노트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115성룡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제115성룡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성진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총톤수 79톤의 근해통발어선과 총톤수 4.95톤의 연안자망어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경계소홀과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①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고,②다른 선박을 자선의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은 피항선으로서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선측은 피항선이 피하지 아니하고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5성룡호측이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성진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어선 제115성룡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45"></img>《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4-014호어선 제115성룡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북 울릉군 울릉읍</span> 귀하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2003년 11월 14일 12시 40분경 독도 선착장을 출발하여 울릉도로 귀항중 좌현측으로 제115성룡호를 발견하였으나 통발조업중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115성룡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위 37도 15분 27초, 동경 131도 48분 24초 해상에서 제115성룡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언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과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의 위치로 항해중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5월 13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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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0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4-014호(2004. 5. 13)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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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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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어선 제115성룡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제115성룡호 선장, 6급항해사)B(성진호 선장)사건개요제115성룡호는 총톤수 79톤의 근해통발어선으로 진침로 약 320도, 6.5노트로 조업지 이동중 2003년 11월 14일 13시 00분경 북위 37도 15분 27초, 동경 131도 48분 24초 해상에서, 진침로 290~295도, 약 9.5노트로 항해중인 총톤수 4.95톤의 연안자망어선 성진호와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하여 성진호는 기관실 좌현측 외판의 파손으로 침수 후 침몰된 사건임.주문이 충돌사건은 제115성룡호측이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성진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이 충돌사고는 총톤수 79톤의 근해통발어선과 4.95톤의 연안자망어선이 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항선측을 주인, 유지선측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Colreg 제15조교훈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다른 선박을 자선의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은 피항선으로서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선측은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주제어횡단하는 상태, 경계, 피항선, 유지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