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5금영호, 어선 제101경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5금영호제101경인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9.7474.00 기관종류, 출력디젤 470마력디젤 4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16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span> 제115금영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91년 7월 6일 11시 00분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2일 후인 8일 08시 00분 제231해구에 도착, 인근해역에서 조업하였다.같은달 16일 02시 00분경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 주기관이 과부하 운전되었으므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을 이동, 같은날 06시 50분경 제203-9해구에 도착하였다.같은날 07시 00분 농무로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작동, 2마일 거리내에 5~6척의 선박을 탐지하였으나 조업선으로 보여 무중신호등은 행하지 아니한 채 자침로 185도로 정침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을 이동하던중 같은날 07시 40분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에서 갑자기 나타난 제101경인호의 정선수부가 좌현중앙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동남풍이 초속 5미터에 파고 1미터 내외이었으며,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제101경인호 역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91년 7월 8일 07시 00분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9일 14시 00분경 제231해구에 도착, 인근을 오가며 조업중이었다.같은달 16일 06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B는 제203-9해구에서 자침로 260도로 정침하고 제203-8해구를 향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을 이동하던중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만으로 주위를 탐색, 충돌 약 2분전 선수우현 약 45도 0.25마일 거리에 물체(제115금영호)를 초인하였음에도 단지 표류중인 어선으로 속단, 별다른 조치없이 속항하다가 횡단자세로 돌진하는 제115금영호를 육안으로 시인하고 극우전타하여 약 15도 가량 우회두되어 선수 자방위 275도를 지날 무렵 같은날 07시 40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15금영호는 좌현중앙부 현장부위가 길이 5미터, 높이 2미터 범위로 굴곡되었고, 선교좌측 부위도 굴곡 손상되었으나 침수개소는 없었으며 제101경인호는 정선수 폐션 플레이트부가 직경 0.3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115금영호는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주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중인 타선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제101경인호 역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하였으며 레이다로 우현전방의 제115금영호를 탐지하였으면 즉시 전진타력을 멈추고 충돌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 후 조심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이건이 발생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행하면서 레이다 탐색은 물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중에 있던 제101경인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안전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자선의 정횡 전방의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타선에 대하여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하다면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과대한 속력으로 항주하였으며,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정횡전방에 있는 동정불명의 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 제115금영호 및 제101경인호 양선의 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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