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5군성호, 일반화물선 제오르지오스케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5군성호제오르지오스케이(GEORGIOS K) 선 적 항목포시피레우스(PIRAEUS) 선박소유자A J LTD. 총 톤 수69톤20,90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2마력 디젤기관, 1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5월 6일 11시 46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09분 00초 지점(옹진군 덕적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span> 제오르지오스케이는 총톤수 20,905톤, 디젤기관 12,000마력 1기를 장치한 그리스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콧소돈티스(KOUTSODNTIS)등 선원 27명이 승무하여 중국 달리앙항에서 옥수수 30,249톤을 산적상태로 싣고서 1997년 5월 5일 19시 10분(중국시간)경 출항하여 인천항을 향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다양한 침로로 전속 10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달 6일 04시 00분경부터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되어 속력을 5내지 6노트로 낮추었다.그대로 계속 항해하던 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더욱 제한된 가운데 다수의 어선이 존재하는 해역을 통과하게 되자 선교에 선장과 당직사관인 2등항해사 등 5명이 근무하였음에도 선수에는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제한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도 하지 아니한 채 정박 중인 상대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침로 110도로 항진하다가 같은 달 6일 11시 46분(한국시간)경 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09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로 상대선의 선수재 상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후 상대선의 닻줄을 자선의 선수에 걸친 채 상대선과 함께 끌고가는 상황이 되었으나 후진기관 사용하여 정선 후 분리되었다.이 때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고 초속 7-8미터의 바람이 불며 파고 0.5-1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어선 제115군성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82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8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1997년 5월 2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이동 같은 달 6일 11시 20분경 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09분 00초(덕적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 부근에 안강망 어구 3통을 투망한 후 선수 닻줄을 약 70-80미터 정도 내어 닻을 내리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주위에 여러척의 어선이 산재해 있고 짙은 안개 때문에 시정이 약 10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정박 중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에서 의자에 앉아 무선을 청취하는 등 딴 곳에 집중한 탓으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레이다의 관측거리를 6마일에 고정시킨 채 접근하는 선박을 계통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오르지오스케이는 거의 손상이 없었고 제115군성호는 선수 상부가 파손되었으나 이미 투망한 안강망 어구를 걷어들인 후 자력으로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오르지오스케이는 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교통의 밀도, 선박의 조종성능, 레이다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수에 경계인원을 배치한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음향신호를 이행하여야 했다.그러나 제오르지오스 등 경계를 막연히 절반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선교에 선장과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등 5명이 근무하면서 선수에는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레이다로 상대선을 계통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정박 중인 상대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시계 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이 야기되었고 한편 제115군성호가 제한시계 내에서의 정박 중 음향신호 및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위치를 인식시키며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 당직을 소홀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게 된 일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오르지오스케이가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5군성호가 제한시계 내에서 정박 중 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15군성호 선장 A는 제한시계 내에 정박 중 정박선이 이행해야하는 음향신호를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접근선박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위험에 대한 경고신호를 아니하는 등 당직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오르지오스케이가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5군성호가 제한시계 내에서 정박 중 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