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옥영호제3원일호 선 적 항통영시완도군 금일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6톤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73마력디젤기관 3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2년 1월 20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30초.동경 126도 56분 30초(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111옥영호는 총톤수 76톤, 디젤기관 773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5.95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68미터의 통영시 선적의 1999년 9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통발어선이다.
제111옥영호는 2002년 1월 9일 08시 00분경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4시 00분경 마라도 남쪽 약 9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장어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서 1월 20일 새벽까지 조업하여 약 5톤의 활장어를 어획하고 같은 날 04시 00분경 현지(464-5해구)를 출발하여 통영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주도 북서쪽의 비양도 북쪽을 지나 북위 33도 20분.동경 126도 00분 위치에서 선속 약 8.5노트 침로를 052도로 정하여 항해하면서 17시 00분부터 선원 김상길에게 조타를 맡기었다.
제111옥영호는 선원 김상길이 타를 잡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장 침실 벽에 설치된 항만전화를 이용하여 회사 사무장하고 전화통화를 하였고 다시 다른 곳과 통화를 시도하려고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던 20002년 1월 20일 17시 40분경 여서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6분 30초.동경 126도 56분 30초 지점에서 선수를 약 315도로 표류하면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상대어선의 좌현 외판과 자선의 선수부분과 양선 교각 약 83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5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3원일호는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30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06미터로 2000년 6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완도군 금일읍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복합어선으로 소유자 D의 남편 B가 적법한 해기사 자격증 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하였다.
제3원일호는 2002년 1월 20일 09시 00분경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무자격선장 B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여서도 남쪽 해상에 도착하여 불법소형기선저인망을 이용하여 낙지잡이를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곳에서 낙지 약 500마리를 어획하고 같은 날 16시 40분부터 여서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적법한 등화가 아닌 백색 전주등 1개와 작업등 3개를 켜고 기관을 시동한 채 클러치만 중립위치에 두고 선체를 표류시키면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원일호의 선수를 북서쪽 약 315도를 향하여 표류하는 동안 타 선박의 접근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주위경계를 하지 않은 채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2002년 1월 20일 17시 40분경 표류하던 위치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제111옥영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3원일호가 충돌의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전복되었고 승선중인 선원 2명중 B는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가 사고 후 약 3달 후에 사고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사체를 인양하였으며 제3원일호는 제111옥영호가 보험 처리하여 수리하여 주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의 상황을 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상태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하게 서로간에 취하여야 할 피항동작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정하여 두고 있고,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통영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제주도 북서쪽을 지나 항해하던 제111옥영호 선장이 선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침실에 들어가 벽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전화를 이용하여 사무장과 통화를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통화를 시도하다가 충돌한 사건으로 조타를 맡은 선원이 전혀 주위경계를 하지 않았으며 선장 역시 레이더만 작동하여 두었지 제대로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침실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하다가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한 채 클러치만 중립위치에 두고 역시 주위경계를 하지 않고 정리작업에 열중하던 상대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111옥영호가 무자격자에게 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류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원일호가 표류상태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하지 않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3원일호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되어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111옥영호 선장 A는 항해하는 동안에 선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침실에서 항만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표류중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3원일호 무자격 선장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 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획물을 정리하려고 적법한 등화를 달지 않고 선체를 표류시키면서 작업하는 동안에 주위경계를 하지 않아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1옥영호가 무자격자에게 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류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원일호가 표류상태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3원일호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되어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