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양진호제222양진호제111대용호 선 적 항서귀포시서귀포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BAC 총 톤 수29.00톤29.00톤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48마력 1기디젤기관 528마력 1기디젤 50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7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관리인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4년 5월 4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0초(남제주군 서귀포항)</span> 제111양진호는 1995년 10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L20.20×B4.84×D1.94미터), 디젤기관 548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업어선으로 2001년 8월 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3년 8월 6일 04시 4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한 후 운영난으로 출어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 선박 좌현에는 같은 선종의 제222양진호, 제111대용호가 차례로 접현.계류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 B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선박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선박운항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어 시동생인 해양사고관련자 선박관리인 A(이하 ‘선박관리인 A’라고 한다)에게 선박운항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었다.선박관리인 A는 사망한 형의 가족을 위하여 장기간 정박계류하고 있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2003년 말부터(사고 발생 약 6개월 전) 주기관을 설치하고 어구를 갖추는 등 조업준비를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출어를 하지 못하였고, 선박을 매도하려 하다가 사고 직전 매수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매도도 하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장기계류한 상태로 두었다.이 선박 조타실 아래 위치한 기관실 하부에는 주기관 시동용 24볼트 축전지 1조(12V×2), 상부에는 선내등화, 전자장비 및 무선전화기, 배수펌프용으로 4조가 비치되어 있으며 선박관리인 A는 선박을 매도하려는 시기에 축전지로 주기관의 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축전용량의 부족으로 시동에 실패하였는데, 이 때 축전지용 배전판의 주 스위치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로 두었다.이 선박은 선령이 10년 넘은 노후한 선박으로 선수 다용도실의 배수펌프용 전선의 피복이 군데군데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축전용량의 부족으로 주기관을 시동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선박관리인 A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선박관리인 A는 자신이 소유한 제222양진호와 함께 이 선박을 관리하고 있던 중 2004년 5월 3일 09시에서 10시 사이에 바람이 세어지자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수 계류삭을 두개 더 추가하고, 기관실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른 부분은 외관상 점검을 한 후 하선하였다.같은 해 5월 4일 00시 20분경 선수 다용도실의 배수펌프 전선 연결용 콘센트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전에 의한 단락열이 발생하여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타면서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조타실을 거의 태우고 제222양진호와 제111대용호에 옮겨 붙었다.어선 거금호 선장은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입한신고를 한 후 선내에서 선원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달 4일 00시 28분경 주변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제111양진호 선수부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와 서귀포 파출소에 신고하였다.한편, 선박관리인 A는 제주시내에서 업무를 보던 중 아침 10시~11시에 아내로부터 화재발생 사실을 전해 듣고 급히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사고로 제111양진호는 선수갑판과 조타실이 전소되었고, 제222양진호는 선수갑판과 조타실이 전소되었으며, 제111대용호는 선수갑판 일부가 불에 타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주기관 시동을 위한 직류전원의 사용선박관리인은 운영난으로 장기간 정박.계류하고 있던 근해연승어업어선을 매각하려고 주기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직류전원 배전반 전원차단 스위치를 작동상태로 두고 주기관 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축전용량의 부족으로 운전이 불가하였는데, 이후 배전반 전원차단스위치를 원 상태로 돌려놓지 않아 직류전원이 선내 각 기기 또는 그 전원연결지점까지 흐르는 상태가 되었다.
(2)선수 다용도실 배수펌프의 전선상태선수 다용도실 배수펌프는 직류전원이 공급되는데 장기간 정박계류로 전문가에 의한 전원설비에 대한 점검.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였고, 전원연결용 콘센트가 빗물에 젖자 피복이 손상된 전선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열로 인하여 인접한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제111양진호 선수 갑판상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펌프용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전원연결용 콘센트가 빗물에 젖자 피복이 손상된 전선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열로 인하여 인접한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제111양진호 갑판과 조타실이 전소되었으며, 그 화염이 좌현에 접현하고 있던 제222양진호에 옮겨 붙어 제222양진호의 조타실을 전소시키고, 이어서 제111대용호에 옮겨 붙어 제111대용호 선수갑판 일부가 불에 타는 손상을 입게 되었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관리인 A는 제111양진호 선박소유자 B의 시동생으로서 선박관리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형수를 위하여 제111양진호의 운항 또는 매각을 주도하는 등 이 선박을 관리하던 자로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없는 전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내 전원과 전선계통을 철저히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관을 시동하려고 직류전원을 사용한 후 직류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두었고, 선수 다용도실 전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111양진호의 선체와 자신이 소유한 제222양진호의 선체가 거의 전소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제111양진호의 안전관리인으로 정식으로 선임된 것도 아니고 단지 형의 가족을 위하여 제111양진호의 운항과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또한 이 화재로 자신이 소유한 제222양진호를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수의 보증인으로 부채도 부담하게 되는 등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한 것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선박을 장기 계류하거나 정박할 경우 주기관과 발전기를 포함하여 각종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나 전선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두어야 하고, 필요 없는 전원은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며, 축전지 충전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므로 이 역시 전원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나.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사용한 이후에는 사용전 상태로 두었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수에 설치된 배수펌프 전원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될 때 발생한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