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1신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신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8.7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8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실질적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7년 2월 9일 06시 23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6분 18초(인천항 연안부두 수협앞 안벽)</span> 제111신양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서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장 D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채 1997년 1월 28일 어획물을 내리기 위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후 연안부두 수협앞 안벽에 선수를 육지로 향한 상태로 기타 어선들과 접현하여 계류하였다.이 배의 갑판장으로 승무 중이던 수심인 A는 같은해 2월 4일 선장 D로부터 선장의 직무를 인수하였으며, 비록 당시 구정을 맞이하여 전 선원이 모두 귀가한 상태라 하여도 주간보다는 오히려 야간에 자신이 정박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 안전함에도 홀로 주간에만 승선하여 선박을 돌보았으므로 이 배는 야간에 무인상태로 정박되어 있었다.이 배가 정박한 장소는 간조시 간만의 차에 따라 매일 1~2회씩 해저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곳이므로 선수와 선미측 흘수가 각각 약 1미터 및 약 1.5미터인 선체는 입항이래 매일 간조시마다 해저에 앉게 되었으며 이곳의 해저는 크고 작은 잡석들로 이루어져 있어 대체로 평탄하나 곳에 따라 잡석의 모난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곳도 있다.제111신양호는 이후 같은달 2월 8일 썰물 때를 맞아 23시 30분경 조고가 평균수면하 약 3.2미터에 이르는 시점에 야간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미측이 해저에 앉기 시작하였고 조고가 평균 수면하 약 3.4미터가 될 때는 선체중앙부 부근에 위치한 제3번 어창 우현측 선저외판이 해저에 깔린 잡석중 마침 모난 부분위에 닿으면서 길이 약 80센티미터, 폭 약 5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렸으며, 이후 밀물시 선내로 해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당직자가 없어 방수 및 배수 작업을 하지 못하여 선체가 떠오르지 못하고 다음날인 9일 06시 23분경 만조시에 완전히 침몰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7시경 이 배 인근의 선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나가 선박이 침몰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같은날 간조시 배수와 동시에 선저 파공부위를 용접하여 밀물 때 선체를 다시 부상시켰고 이후 약 15일간에 걸쳐 수리를 하였다.이 배의 선박국적증서상의 소유자는 C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운항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의 부친인 지정해난관계인 B며 이 사람은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연락받아 비로소 침몰 사실을 알게 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3~4미터의 약한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간만의 차가 심하여 간조시 해저가 물위로 드러나는 부두(Tidal Berth)에 정박할 경우는 간조시 선체가 해저에 앉게 되므로 해저의 상태가 펄이어야 안전하다. 그러나 이 배가 정박한 장소는 저질이 작은 잡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은 대체로 평탄하나 곳에 따라 잡석의 모난 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곳에 선저외판의 약한 곳이 접촉하면서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선체 파공을 면할 수가 없다그러나 이러한 상태로 선저외판의 파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정박당직자가 근무 중이었다면 조기에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여 침몰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썰물시 해저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부두(Tidal Berth)에 정박중 선저가 해저의 돌출된 암석에 접촉하면서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직자가 승무치 아니하여 조기에 방수 및 배수 작업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정박중 선내에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침수중 조기에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할 수 없어 침몰에 이르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나 당시 구정을 맞이하여 전 선원을 귀가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실질적 선박소유자 B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토록 하는 등 선장에 대한 선박 안전관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당시 구정을 맞이한 시기이었고 선박의 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선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썰물시 해저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부두(Tidal Berth)에 정박중 선저가 해저의 돌출된 암석에 접촉하면서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직자가 승무치 아니하여 조기에 방수 및 배수 작업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