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백경호해부호 선 적 항강릉시동해시 선박소유자강릉시 교동 C동해시 묵호동 B 총 톤 수54톤 004톤 8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13KW디이젤 138KW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0년 6월 13일 2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39분 10초, 동경 129도 28분 02초</span> 기선 제111백경호는 길이 27.5미터의 저인망 강조어선이며 어선원 구득난으로 선장 수심인 A 이하 7명만이 승조하여 어선원이 3명 부족 상태로 1990년 6월 12일 06시 00분경 묵호항에서 동북동쪽 약 25해리의 63-9해구로 출어를 하여 조업을 하였다.다음날인 13일 22시 00분경부터 북위 38도 39분 00초, 동경 129도 33분 30초에서 선장 수심인 A는 조업 부진으로 어장 이동중 소정의 항해 등화를 밝힌 가운데 침로 268도(진방위), 약 7노트의 전속력으로 연안을 향하여 어로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항행을 하였다.연안에 가까워 질수록 많은 어선과 어망이 산재하여 있는 한편 선수부가 높아 전방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선원 부족으로 파수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수심인 A는 조타실앞 상갑판에 밝힌 작업등화를 소등하지 아니한 채 간간히 조타실 밖으로 내다보면서 혼자 조타를 하면서 속항하였다.같은날 22시 37분경 약 650미터 전방에 어망식별 등화가 표시된 유자망이 연안을 따라 약 2킬로미터로 투망되어 있었으나 선장 수심인 A는 파수를 불충분히 하게 된 나머지 유자망 건너편에 해묘로 표박된 가운데 정박등화가 밝혀진 소형어선 해부호(이하“상대선”이라한다)를 발견하지 못한 채 속항중에 있었다.그리고 같은날 22시 40분 조금 앞서 정선수 약간 우현측 지근에 상대선을 시인한 수심인 A는 기관정지 조치와 급좌전타를 하였으나 유자망을 통과한 가운데 선수가 약 220도로 향하였을 때인 22시 40분경 묵호항 등대로부터 070도, 18해리인 북위 38도 39분 10초, 동경 129도 28분 12초 지점에서 우현선수부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약 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높이 0.5미터 내외의 잔물결이 이는 가운데 약 1노트의 북류가 흐르고 시정이 약 8킬로미터의 상태였다.한편 기선 해부호는 길이 10.12미터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고 운항중, 1990년 6월 13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외 어부 3명이 타고 묵호항에서 출어하여 동쪽 약 10해리 부근에서 꽁치 유자망 조업을 하였다.같은날 17시 00분경 63-9해구로 이동하여 약 3.5미터의 유자망을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연안을 따라 약 2킬로미터로 어망표시등화와 함께 투승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21시 30분경부터 정박등을 밝히고 묵호항 등대로부터 동쪽 약 18해리 부근에서 표박중에 있었다.같은날 22시 37분경 좌현측 약 650미터로 제111백경호가 접근된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변에 많은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고 제111백경호에 작업등이 밝혀져 있었으므로 조업중인 것으로 알고 경고신호를 함이 없이 당직을 서고 있었다.같은날 22시 40분 조금 앞서 제111백경호가 좌현측 지근에 이른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급히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22시 40분경 좌현측 선수부가 제111백경호의 우현선수부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해부호는 선수우현 수면상부 외판이 파손되어 제111백경호의 호위아래 묵호항에 자력 항행으로 입항후 수리비 2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물이 약 45닦 유실되어 150만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의 전제(1) 해상교통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상 제111백경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이 야간에 표시하는 소정의 항해등 만을 밝혔어야 하는데, 조타실앞 상갑판에 작업등화를 밝힘으로써 항해등의 식별과 가시도를 감손하였을 뿐 아니라 전방의 시야가 제한되어 적절한 파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2) 해부호는 길이 12미터 미만의 소형 선박으로서 어망식별 등화가 표시된 2킬로미터의 유자망 부근에 해묘로 표박하였으므로 조종 부자유선의 등화를 표시할 필요없이 백색등을 표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주변에 등화를 밝힌 조업 어선이 산재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선인 제111백경호측에서 전부 상갑판에 작업등이 밝혀져 있었으므로 어로작업중인 선박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묵호항 부근 연안에서 기선 저인망 어선 제111백경호측이 야간 항행중,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력선이 표시하는 소정의 항해등 만을 밝혔어야 함에도 조타실앞 전부 상갑판에 작업등을 밝혀 항해등의 가시도와 식별이 방해되었을 뿐 아니라 파수를 불충분히 하게 되어 전방에 표박중인 어선을 여유있는 시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미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111백경호측 선장 수심인 A는 야간 항행중, 소정의 항해등 만을 표시하고 적절한 파수를 유지할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파수원 없이 혼자 조타를 하는 한편 전부 상갑판에 작업등을 밝혀 항해등의 식별과 가시도에 방해가 되었을 뿐 아니라 파수를 불충분히 하게 된 점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해부호측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망등화와 정박등화를 밝혔을 뿐 아니라 제111백경호가 전부 상갑판에 작업등을 밝혀 항행등의 식별에 방해가 된 한편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으로 오해하게 되어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를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1백경호측이 야간에 연안 항행중 전부 상갑판에 밝힌 작업등 때문에 파수를 불충분히 하게 되어 전방에 정박등을 표시하고 표박중인 소형어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