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1대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대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산업 총 톤 수465.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1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주)J산업 대표 사고일시1992년 8월 11일 16시 00분(현지시간) 사고장소남위 03도 13분 06초, 서경 081도 11분 42초</span> 제111대원호는 총톤수 456.13톤, 디젤기관 1,300마력의 3개의 어창을 갖춘 선령 28년의 강조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5명이 승무하고 1991년 11월 29일 17시경 장기 원양조업을 위하여 부산항을 출항, 다음해인 1992년 1월 6일경 조업기지 에콰도르의 만탄(MANTAN)항에 도착하였다.이 만탄항을 조업기지로 하여 포클랜드 근해에까지 진출해가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계속해오던 이 선박은 같은 해 8월 6일 에콰도르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전재함과 동시에 출어준비를 한다음 3일후인 8월 9일 15시경 다시 에콰도르를 출항, 8월 11일 06시 30분경 남위 03도 13분 06초, 서경 081도 11분 42초의 위치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하는 등 조업준비에 들어갔다.이 장소에서 선원들은 조업준비가 완료되자 야간조업을 위하여 일제히 휴식에 들어가고 수심인 선장 A는 집어등을 세척하고 있었고 기관장 B는 2등기관사와 더불어 갑판상에서 윈드라스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조기장은 기관실 내 기관부품 창고에서 부품을 정리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12시 30분경 기관부품을 정리하고 있던 조기장이 기관실 내에 상당량의 해수가 침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갑판상으로 뛰어나와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알림에 따라 선장과 기관장이 황급히 기관실로 뛰어들어가 확인한 바 이미 주기관 받침대가 잠길 정도로 5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는 가운데 기관실 전단 격벽 중앙부 선저로부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만큼 극심하게 침수되고 있었다.

따라서 즉시 인근 조업선에 구조요청하는 한편, 전 선원을 비상소집하여 캔버스 등으로 응급방수조치를 취해 보았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자 곧 모든 펌프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침수량은 오히려 가중되어 같은 날 13시 50분경이 되면서는 침수과다로 주기관은 물론 모든 펌프 작동이 불능하여 배수작업을 중단하고 곧 구명뗏목을 개방하는 등 퇴선준비를 한다음 14시 00분경 2대의 구명뗏목을 타고 전 선원이 퇴선하였다.같은 날 14시 30불경 퇴선한 선원들은 구조차 접근한 동향선 건양88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체는 16시경 선미로부터 그대로 침몰되었다.이 선박은 1964년 7월 진수되어 그 동안 어획물 운반선으로 사용되어 오다 부산항 출항 전인 1991년 10월 26일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할 때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개조, 용도 변경된 선박으로 사고당시는 어획물이 약 280톤 적재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령이 오래되어 노후된 선체에 대한 평소의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출항 전 검사소홀 및 기관당직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은 사고 이틀전 기지를 출항하여 그 동안 선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아무런 외력의 작용이 없었는데도 평온한 가운데 정선상태에서 극심하게 침수 침몰된 바, 그렇다면 평상시 선저외판이 극심하게 부식 또는 손상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따라서 출항전 정밀점검하였다면 특히 오수의 유입이 평소보다 많았다든가 무엇인가 징후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수심인 선장 A가 선장의 법정의무이기도 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심인 A에 대하여는 의당 업무정지 처분함이 가한 것이나 선체 부상 상태하에서의 검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수심인 기관장 B는 비록 이 사건이 선체 사항이고, 정선상태로 주기관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기작동 상태 등 기관실 내 모든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되므로 항상 당직자를 배치해야 되고 만일 당시 기관당직자가 있었다면 침수초기에 이를 발견,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것임에도 장시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다음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주)J산업(대표 C)은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이 선박이 부산항을 떠나오기 전 상가 정비하여 소정의 선박검사까지 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고의 전말을 감안하면 선저외판 등이 극심하게 부실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장기 원양조업에 임하는 선령 28년의 심히 노후된 선박소유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오래되어 노후된 선체에 대한 평소의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출항 전 검사소홀 및 기관당직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J산업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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