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1대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대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면허없음 사고일시2001년 10월 19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00초.동경 126도 11분 00초(장군도 020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span> 제111대양호는 1971년 8월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에서 B가 자가 조선한 총톤수 12.00톤(L13.65×B4.08×D1.68미터),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원부에는 D가 선박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실상 이 선박을 소유하고 관리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2년 2월 7일 이 선박을 구입하여 D 명의로 등기한 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직접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으며 자신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무면허상태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하부구조는 선수창, 세 개의 어창,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된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19일 05시 00분경 옹진군 대이작도 포구에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어구가 설치되어 있는 덕적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325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였으며 선수 우현 갑판상에는 자체 중량 약 1.0톤의 어구가 1틀 적재되어 있어 약간 우현으로 경사된 상태였다.대이작도를 출항한 직후부터 기관실은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다량의 해수로 침수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 당직자를 따로 배치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을 하던 중 타기가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발전기의 충전이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자 선체가 우현으로 점점 심하게 기울기 시작하였고, 이에 기관실을 확인하자 기관실 내가 침수되어 주기관의 높이 거의 절반이나 해수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기관실에는 기관실 빌지가 고일 경우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3분마다 자동으로 빌지를 배출하는 전동식 빌지펌프가 설치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 경사를 줄일 수 있도록 갑판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를 바다에 투하하기 위하여 칼을 찾아 묶어놓은 줄을 자르려고 하던 중 갑자기 선체가 크게 경사하면서 같은 날 05시 30분경 장군도 020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4분 00초.동경 126도 11분 00초 해상에서 우현으로 전복ㆍ침몰되었다.선체가 전복ㆍ침몰되자 선원들은 해상에 떠 있던 스티로폼을 잡고 있다가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조타실에 갇힌 채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고 시계도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발신의 어선사고(침몰)보고 사본(2)제111대양호 어선원부 사본(3)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선박매도증서, 합의서 각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해양사고관련자 A의 주민등록등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111대양호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어선원부 중 기재에 의하여(3)선박소유자에 관한 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실상 이 선박을 소유ㆍ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은 어선원부 중 기재,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선박을 구입한 경위,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사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하부구조는 선수창, 세 개의 어창,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된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옹진군 대이작도 포구 출항 당시의 승선원, 선적된 어구의 무게, 경사상태, 진침로와 속력, 목적지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대이작도를 출항한 직후부터 기관실은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다량의 해수로 침수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 당직자를 따라 배치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출항 후 사고가 30분 만에 발생하였다는 점과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 침수 사실을 늦게 발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8)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을 하던 중 타기가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발전기의 충전이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자 선체가 우현으로 점점 심하게 기울기 시작하였고, 이에 기관실을 확인하자 기관실 내가 침수되어 주기관이 거의 절반이나 해수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기관실에는 기관실 빌지가 고일 경우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3분마다 자동으로 빌지를 배출하는 전동식 빌지펌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 경사를 줄일 수 있도록 갑판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를 바다에 투하하기 위하여 칼을 찾아 묶어놓은 줄을 자르려고 하던 중 갑자기 선체가 크게 경사하면서 전복ㆍ침몰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선체가 전복ㆍ침몰되자 선원들은 해상에 떠 있던 스티로폼을 잡고 있다가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조타실에 갇힌 채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당시 사고해역의 기상.해상상태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규정위반에 대한 고찰이 선박은 실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자가 스스로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면허갱신도 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상태였고, 선박 자체에 대한 검사도 받지 아니하여 선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또한 인명구조설비가 얼마나 구비되어 있었는지 해양사고관련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고 발생 후 선원들은 구명설비가 아닌 스치로품에 매달려 생존을 바라는 사정이 되었다.즉 이 선박의 운항자는 받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에 의하여 운항하게 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켰다.

(2)선수갑판상의 어구의 중량에 의한 선체 경사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선수갑판상에 적재된 어구 약 1.0톤의 무게로 인하여 선체가 급격히 경사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기관실에 해수가 주기관의 높이 절반까지 침입한 상태에서는 어구의 무게로 인하여 갑작스런 경사를 일으켰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갑작스런 침수 원인출항한지 30분 만에 기관실 주기관의 높이 절반 가까이 침수될 정도의 해수 유입의 원인으로는 다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선령 33년의 목조어선이므로 기관실 외판이나 용골부분의 선저외판이 크게 파손되거나 뱃밥의 대량 탈락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해수가 기관실로 다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기관 스턴튜브(Stern Tube)의 탈락으로 갑작스럽게 해수가 기관실로 다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킹스턴 밸브의 연결부분의 느슨함으로 인한 대량 침수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급격한 침수로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다.위를 종합하면 기관실의 갑작스런 침수의 원인은 기관실 외판의 파손이나 뱃밥의 대량 탈락에 의한 것과 주기관 스턴튜브의 탈락에 의한 대량 침수의 가능성으로 압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ㆍ운항하는 자가 선박검사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무자격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선체외판의 파손 또는 뱃밥의 대량 탈락에 의하거나, 주기관 스턴튜브의 탈락에 의하여 기관실에 대량의 해수가 순식간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 시에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1대양호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고, 적절한 승무자격을 갖춘 자를 승선시켜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항해 중 만날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어기고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무자격선원에 의한 선박운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필요가 있다.

나.적법한 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선박검사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무자격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선체외판의 파손 또는 뱃밥의 대량 탈락에 의하거나 주기관 스턴튜브의 탈락에 의하여 기관실에 대량의 해수가 순식간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 시에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4-028호어선 제111대양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span> 귀하는 어선 제111대양호의 선장 및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2001년 10월 19일 05시 00분경 연안자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옹진군 대이작도 포구를 출항하여 장군도 020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4분 00초.동경 126도 11분 00초 해상을 항해하던 중 기관실이 갑작스럽게 침수되어 선박이 침몰되면서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ㆍ운항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선체의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0월 1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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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0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28호(2004. 10. 11.)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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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주심)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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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11대양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11대양호 선장)사건개요총톤수 12.0톤,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연안자망어선 제111대양호가 2001년 10월 19일 05시 00분경 옹진군 대이작도 포구에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어구가 설치되어 있는 덕적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325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던 중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침입하여 2001년 10월 19일 05시 30분장군도 020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4분 00초.동경 126도 11분 00초 해상에서 우현으로 전복ㆍ침몰하여 선원 1명이 조타실에 갇혀 사망한 사건.주 문이 침몰사건은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선박검사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무자격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선체외판의 파손 또는 뱃밥의 대량 탈락에 의하거나 주기관 스턴튜브의 탈락에 의하여 기관실에 대량의 해수가 순식간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 시에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선체의 점검ㆍ정비를 소 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1.무자격선원에 의한 선박운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 로 지도ㆍ단속할 필요가 있다.

2.적법한 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도록 지 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선체의 점검ㆍ정비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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