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대경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임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3월 4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27도 20분 00초.동경 123도 00분 00초(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83마일 해상)</span> 제111대경호는 2001년 9월 23일 전남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제주시 한림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29.00톤, 길이 20.2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코마스에서 제작한 연속최대출력 587마력인 수냉식 6기통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06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09년 6월 15일에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이 가동될 때 실린더 외벽에 발생되는 열을 청수로 냉각시키며, 주기관 내를 순환하면서 가열된 청수는 해수펌프로 선저변(Sea chest)을 통해 유입된 해수에 의해 청수 쿨러(Cooler)에서 냉각되는 순환체계를 갖추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임 기관장 A(이하 '선장 겸임 기관장 A'이라 한다)은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소형선박 기관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선장과 기관장 직무를 겸임하였다.이 선박은 2010년 2월 20일 10시 00분경 조업차 출항하기 전 윤활유와 윤활유 필터를 교체한 후 선장 겸임 기관장 A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제주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4일 22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83마일 거리인 북위 27도 20분 00초.동경 123도 00분 00초 해상의 657-1해구에 도착 후 연승조업을 하였다.선장 겸임 기관장 A은 2∼3일 간격으로 연료유 탱크에서 수분을 배출하며 조업하다 같은 해 3월 4일 15시 20분경, 657-1해구를 6∼7노트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 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실로 내려간 선장 겸임 기관장 A은 주기관의 6개 기통 중 제1번, 제3번 및 제5번 기통의 피스톤이 실린더에 고착되어 자력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해역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0미터였다.자력항해가 불가했던 제111대경호는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 경비정에 하루 뒤인 3월 5일 23시 30분경부터 예인되어 이틀 후인 3월 7일 16시경 제주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제111대경호는 서귀포 소재 선박수리업체 진성마린에서 주기관을 분해하고 검사한 결과 실린더 내 오일 링이 눌어 주기관의 피스톤이 실린더 내벽에서 고착되어 있고, 주기관과 연결된 해수펌프에 내장된 펌프날개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손상된 주기관 코마스 디젤기관을 철거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비검사를 받은 미쯔비시 제작의 신품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냉각수 순환체계제111대경호가 주기관을 가동할 때 실린더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청수를 이용하며, 주기관 내를 순환하면서 가열된 청수는 청수 쿨러(Cooler)를 통과할 때 해수펌프에 의해 선저변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로 냉각한다.해수펌프 내에 설비된 펌프날개가 파손되면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므로 주기관을 통과하여 가열된 청수는 청수 쿨러에서 냉각될 수 없으며, 실린더 외벽의 온도는 급상승하게 된다.2) 주기관 냉각용 해수펌프 점검.정비에 대한 검토제111대경호의 해수펌프는 펌프날개가 회전할 때 발생되는 원심력을 이용해 해수의 토출압력을 높이는 원심펌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펌프 축, 펌프날개 및 본체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펌프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펌프날개가 해수에 의한 부식과 마찰로 인한 마모로 손상이 진행되므로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또한 운항 중 펌프날개의 상태에 따라 원심펌프의 출구 측 압력게이지에 압력변화가 발생되므로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압력이 떨어질 경우 정비업체에 점검을 실시하여 펌프날개를 교체하였어야 하나 선장 겸임 기관장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3) 피스톤 고착피스톤이 실린더 내벽에 고착되는 원인으로는①기관 내부의 윤활유가 변질되거나 누유되어 윤활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②물이 섞여있는 연료유를 수급 받아 기관 내부에 물이 들어간 경우,③기관을 냉각시키는 냉각수 순환계통에 손상이 발생되어 기관이 과열된 경우를 들 수 있다.이건의 경우 제111대경호 선장은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하기 전 윤활유와 윤활유 필터를 교체하였고, 운항 중 2~3일 간격으로 연료유 탱크에서 수분을 배출하여 주기관 내부로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기관 철거 시 주기관을 분해한 결과 실린더 내 윤활유 오일 링이 눌고 해수펌프의 날개가 손상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해수펌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관이 과열됨으로써 피스톤이 실린더에 고착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해수펌프를 장기간 사용하여 피로누적으로 해수펌프의 날개가 파손되자 해수가 순환되지 아니하여 청수 쿨링시스템을 냉각할 수 없게 되었고 청수 쿨링시스템이 냉각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11대경호의 선장 겸임 기관장으로서, 주기관과 연결된 해수펌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의 주기관이 고착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용 해수펌프의 날개가 장기사용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파손되어 청수 쿨링시스템이 냉각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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