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남포호대성2호 선 적 항경상남도 마산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80.0톤212.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2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9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2월 20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21초.동경 128도 44분 21초(경상남도 진해시 저도 북방, 약 100미터 해상)</span> 제111남포호는 1989년 11월 10일 일본 키타하마철공조선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남도 마산시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서 선단을 이루어 멸치잡이 어로작업 시 가공 및 어획물운반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80.0톤, 길이 34.13미터, 너비 6.80미터 및 깊이 2.90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698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가 설치되어 있고, 선장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직접 타를 잡고 조선한다.이 선박은 멸치잡이선(본선) 제101남포호(총톤수 32.0톤) 및 제102남포호(총톤수 32.0톤), 어로보조선(어탐선) 제103남포호(총톤수 22.0톤), 그리고 가공 및 어획물운반선 제105남포호(총톤수 75.0톤)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멸치잡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조타실 뒤쪽의 상갑판 상부에 지붕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멸치잡이선 2척에서 잡은 멸치를 넘겨받아 직접 삶아 건조가공한 후 상자에 담아 육상으로 운송한다.이 선박은 어획물운반을 위한 항해 시 선장, 기관장 및 갑판장 3명이 승선하지만, 어로작업 현장에서 어획물 가공작업 중에는 작업자 10명이 제105남포호로부터 승선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운 가운데 어선 4척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2010년 2월 17일 06시 0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어장막을 출항하여 울산광역시 방어진 동쪽 해상의 어로작업 장소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2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어선단은 울산광역시 방어진항을 기항지로 정하고, 매일 04시 00분경 출항하여 06시 00분경부터 17시 00분경까지 어로작업을 한 후 18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가공 및 어획물운반선 제105남포호와 제111남포호는 교대로 멸치잡이선 2척으로부터 멸치를 넘겨받아 가공한 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어장막으로 주 2회 정도 운송하였다.선장 A은 평상시와 같이 2월 19일 04시 00분경 일어나 제111남포호를 직접 수동조타하여 어로작업 장소로 향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멸치잡이선에서 잡은 멸치를 넘겨받아 가공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다. 선장 A은 같은 날 15시 00분경 어획한 멸치 약 3,000상자가 적재되자 직접 타를 잡고 어로작업 장소를 떠나 학산리 어장막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00분경 학산리 어장막에 도착하자마자 어획물 하역을 시작하여 같은 날 24시 00분경에 하역작업을 마치고 재차 어로작업 장소를 향해 출항하였다.
선장 A은 하역작업 중 약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은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를 작동하고, 출항 당시 날씨가 추워 조타실 안에 가스난로를 켜 놓았으며, 의자에 앉은 채 직접조선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따라 거제대교, 가조수도 및 거제도 북단을 지나 망와도를 좌현에 두고 통과한 후 침로 약 120도, 속력 약 9~10 노트로 항해하던 중 충돌 1분 전인 2월 20일 01시 58분~59분경 피로로 인해 깜빡 졸았다. 그 결과 선수전방 우현 쪽에 닻정박 중인 부선 대성2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동 조타 중이던 타륜이 우현 쪽으로 돌아가면서 같은 날 02시 00분경 진해시 소재 저도로부터 북방,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1분 21초.동경 128도 44분 21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180도 인 자선의 정선수와 부선 대성2호의 우현이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계가 양호하였고,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이 불어 파고는 1미터 정도이었다.
사고해역 부근인 진해만의 조류는 사고 전일 23시 58분부터 사고 당일 05시 51분까지 동류가 흐르고, 최강 유속은 사고 당일 03시 02분에 0.8노트이었다.한편 대성2호는 1993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성창기업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212.0톤, 길이 34.56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평부선이다.이 선박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에서 거가대교 교량상판 공사용 자재를 적재하고, 2010년 2월 19일 11시 00분경 선두 D을 태운 후 예인선 제95삼양호(총톤수 20.0톤)에 의해 선미 예인되어 고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진해시 저도로부터 북방, 약 1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닻정박하였다.선두 D은 닻정박과 함께 선미의 거주구역 상부에 위치한 정박등을 켰고, 정박당직을 수행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취침하였다.이 선박은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날인 20일 02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111남포호와 충돌하였다.선두 D은 취침 중 충돌의 충격으로 깨어나 제111남포호와 충돌로 선체 우현 외판이 크게 파공되며 선박평형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하자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영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3시 15분경 예인선 제95삼양호의 지원을 받아 저도 해안의 백사장에 임의 좌주하였다.이 사고로 제111남포호는 정선수 좌.우현 외판 4개소에 길이 약 20~40cm 크기의 파공이 생겼고, 대성2호는 우현 중앙부 외판에 폭 1~1.5m, 높이 약 2m, 깊이 약 2m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180도, 약 9~10 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111남포호와 닻정박 중이던 부선 대성2호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 경우 자신의 항해로 충돌의 위험성이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닻정박 중인 선박에 비해 조종성능도 우수하므로 항해 중인 제111남포호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따라 닻정박 중인 대원2호를 피하여야 한다. 닻정박 중이던 대성2호는 접근하는 제111남포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유도하는 등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부선으로서 경고신호를 울릴 수 있는 음향신호설비와 상대선과 교신할 수 있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2) 제111남포호 선장의 피로제111남포호 선장은 사고전날 04시 00분경 일어나 충돌시점까지 약 9시간 어로작업 장소에서 멸치잡이선 제101남포호 및 제102남포호가 잡은 멸치를 넘겨받아 가공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였고, 약 10시간 의자에 앉은 채 직접 수동조타하며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학산리 어장막에서 약 3시간 동안 어획물 하역작업 중 약 1시간 정도 하역작업을 지휘.감독하고 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다.
즉 선장은 사고발생 24시간 내 약 4시간 수면을 취하였고, 약 20시간 어로작업 및 항해당직을 수행함으로서 피로도지수(FIS)가 약 147에 해당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이었다고 판단된다.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2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20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4시간 × 4.5) = 146.83) 부적절한 항해당직항해당직 중 선장 및 당직항해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어선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각 및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1남포호 선장은 의자에 앉은 채 직접 수동조타를 하며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특히 조타실 안에는 추운 날씨에 가스난로를 켜 놓아 피로한 상태에서 졸게 됨으로서 닻정박 중인 대성2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4) 대성2호의 정박당직에 대한 검토대성2호는 부선으로서 예인선 제95삼양호에 의해 선미 예인되어 사고전날 19시 00분경 진해시 저도로부터 북방, 약 1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닻정박하였다. 이 선박은 이후 정박등을 켜고 선두로 하여금 정박당직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선두는 충돌 4시간 전인 같은 날 22시 00분 취침하였다.
즉 이 선박의 선두는 자고 있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던 제111남포호를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부선으로서 경고신호를 울릴 수 있는 음향신호설비와 상대선과 교신할 수 있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두는 닻정박 중 거주구역에 머무르며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고,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선박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선두가 다른 선박과의 충돌예방을 위한 경계의무를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충돌장소인 부선의 정박지점은 저도 북방, 약 100미터로서 일반적인 어선의 통항로에서 벗어나 있고, 어선의 선장들은 거가대교의 장기간 공사로 인해 사고장소 주변에 공사용 자재를 적재한 예.부선들이 닻정박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맑은 날씨에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상대선박인 제111남포호가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어 경계를 철저히 수행하였다면 정박등을 켜고 있는 대성2호를 시각과 레이더에 의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11남포호 선장이 어로작업 및 항해당직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추운 날씨로 조타실에 가스난로를 켠 채 의자에 앉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잠이 듦으로써 수동으로 조타 중이던 타륜(舵輪, Steering Wheel)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예정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11남포호의 선장으로 항해당직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일어선 자세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어로작업과 항해당직으로 인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은 채 혼자서 수행하며 졸음운전을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함이 마땅하나, 심리 중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멸치잡이 어로에 종사하는 기선권현망어선단의 가공 및 어획물운반선은 가능한 한 주간에 운항하도록 하자.멸치잡이 어로에 종사하는 기선권현망어선단 중 가공 및 어획물운반선은 어로작업 장소에서는 멸치잡이선 2척이 잡은 멸치를 넘겨받아 즉석에서 가공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들 선박의 선장은 어로작업 장소에서는 멸치의 가공작업을 지휘.감독하고, 항해 중에는 혼자서 직접 수동조타를 하므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그 결과 선장은 피로로 인해 충돌 및 좌초 등 해양사고를 발생시킬 빈도가 높으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능한 한 주간에 항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1남포호 선장이 어로작업 및 항해당직으로 인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조타실에 가스난로를 켠 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잠이 들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21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11남포호.부선 대성2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0-3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2월 20일 02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1분 21초.동경 128도 44분 21초(경상남도 진해시 저도 북방, 약 100미터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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