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1남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1남창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27일 0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1분 45초, 동경 126도 15분 55초(남제주군 모슬포 서방파제 등대 남동방 약 1.1마일)</span> 제111남창호는 총톤수 29,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사고당시 선령 약 9개월된 B 소유 남해군 미조면 선적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1996년 10월 31일 12시 0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9명을 승무하고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 제주도 서방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

조업도중 죽도서방 30마일 부근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같은 해 11월 26일 23시 30분경 조업 중단하고 미조항으로 귀항하려고 어획물 약 3톤 가량을 적재하고 약 1.5미터의 등흘수로 선수침로 045도로 1시간 가량 항해하던중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죽도서방 약 20마일지점에서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화순항으로 피항하기로 작정하고 같은 달 27일 01시 00분경 모슬포와 가파도 사이로 항해하기 위하여 자침로 약 123도로 변침, 선속 9노트 정도로 속항하였다.

수심인 A는 야간항해인점을 감안하여 본선에 설치된 레이다(RADAR) 및 위성항법장치(GPS)등을 사용하여 선위측정을 함과 아울러 부근의 가파도등대 및 야간항행을 위한 등화를 이용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채 무모하게 항해하다가 같은 달 27일 03시 40분경 모슬포 남동방 약 1.1마일 지점(북위 33도 11분 45초, 동경 126도 15분 55초)의 암초에 항속상태로 좌초되었다.이 사건으로 제111남창호의 선저외판이 대파되었다.

좌초부근에 있는 육상 초소의 불빛에 발견되어 선원들은 119구조대가 구조하였고 선체는 같은해 12월 15일경 스치로폴부이를 달고 이초하여 남해로 예인 회황하였다.사고당시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파고는 약 3-4미터 정도였고 비가 내리는 관계로 시계는 좋지않는 상태였다..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야간항해중에는 레이다 및 위성항법장치로 선위확인을 하고 주위등대와 육지의 불빛을 이용,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항해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선장 A는 이를 태만히 하여 모슬포 연안 암초에 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써 야간항해 도중에 항해장비를 이용한 선위측정과 야간항행 표지를 이용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제주도 화순항으로 피항하고자 야간에 모슬포와 가파도 사이를 항해하던중 주위경계 및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연안 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