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0이화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0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6월 22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21분, 동경 124도 25분</span> 제10이화호는 1979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98.03,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얀마 6MAK-T형 6기통, 950회전, 과급기부 35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감속역전기는 얀마 Y35-M6형으로 감속비는 전진시 2.41 대 1이고, 후진시는 2.55 대 1이다.이 선박은 1989년 6월 13일 10시 30분경 여수시 국동어항단지를 출항, 다음 날인 14일 15시 00분경 제49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2일 08시 00분경 어망 3틀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 첫번째 어망을 양망하였다.그후 두 번째 어망의 양망작업을 하였던 바, 주기관을 700회전으로 가동, 선수 및 사이드 로울러를 사용, 어망을 올린 후 닻을 올리기 위하여 사이드 로울러를 사용하면서 700회전으로 가동되고 있는 주기관에 전진 클러치를 접속, 선수를 우선회하여 조류에 향하게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1시 00분경 북위 31도 21분, 동경 124도 25분 위치에서 안강망의 걸이줄인 직경 12밀리미터의 와이야 로우프가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겼다.한편,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에서 “와르르”하는 소리가 나며, 크랭크 케이스내에서 연기가 나오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하니 제7번 메인베어링 캡이 파손되고 제6번기통의 후부 크랭크 암이 길이 15센티미터로 균열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선장 A는 투망 중인 어망을 동료 선박에게 양망, 회수하도록 의뢰한후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23일 08시 30분경 이 선박은 수산청 소속 복지모선에 구조 예인되어 다음 날인 24일 07시 00분경 화순항에 도착하였고, 이곳에서 선원들이 잠수하여 추진기에 약 20바퀴가 감긴 직경 12밀리미터의 와이야 로우프인 걸이줄을 제거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2척의 안강망 어선에 다시 예인되어 화순항을 출항, 같은 달 25일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여수시 소재 수리업자인 J기계공업에서 손상된 크랭크축과 기관대판(BED),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을 교환하는 등, 수리를 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9년 2월에 제7번 메인 베어링 부위가 손상되어 J기계공업에서 기관대판 및 크랭크축을 부산시 소재 K크랭크사에 의뢰하여 수리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안강망 어선에서는 조업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우프 등이 감겨 추진기축 및 주기관 크랭크축계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어로작업 중 닻을 비롯하여 그물등 많은 중량물을 다루기 위하여 주기관을 저속으로 가동, 크랭크축에서 보조축을 경유 상갑판상의 사이드 로울러에 동력이 전달됨으로 주기관의 불규칙적인 과부하 운전 등으로 크랭크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은 안강망의 양망작업을 함에 있어 어망을 올린 후 닻을 올리기 위하여 사이드 로울러를 사용, 닻줄을 감아 올렸으나 닻이 올라오지 아니하자 계속 닻줄을 감아 올리면서 주기관에 전진 클러치를 접속하여 선수를 우선회하여 조류에 향하게 하고 있을 때, 선미측에 있는 안강망의 걸이줄인 직경 12밀리미터의 와이야 로우프가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기자 추진기축의 회전이 억제되며, 크랭크축에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가하여지자 손상되어 수리하였던 제7번 메인 베어링 부위와 제6번기통의 후부 크랭크암이 손상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강망의 닻을 인양함에 있어 사이드 로울러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 올렸으나 닻이 올라오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사용, 선수를 우선회 할 경우 선미측에 있는 걸이줄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스크루우 추진기 부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을 경우 즉시 전진 클러치를 빼거나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응급조치를 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안강망의 양망작업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걸이줄이 감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