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유일호유일호 선 적 항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선박소유자J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7.00톤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8마력 1기육상디젤기관 252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4월 18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00초ㆍ동경 126도 04분 00초(강화군 신도로부터 035도 방향 약 1.9마일 해상)</span> 유일호는 1994년 9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 길이 12.5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1.10미터, 연속최대출력 252마력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자망어선으로, 2008년 9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3년 10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총톤수 37.00톤, 연속최대출력 60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근해자망어선 제10유일호의 부속선으로 조업지까지 항해하거나 귀항할 때에는 자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제10유일호에 예인되어 이동을 하며, 어로작업을 할 때에만 제10유일호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이 유일호로 이동해서 주기관을 작동.운전하여 제10유일호가 들어 올린 그물에서 어획물을 걷어내고 다시 투망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는 선수부터 선수창, 1번 어창, 2~3번 어창(좌.우),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과 선원실 등이 없고 선미쪽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 가로.세로 약 1미터, 높이 약 30센티미터의 기관실 출입구와 5개의 어창 상부 상갑판에는 가로.세로 약 50센티미터, 높이 약 5센티미터의 창구(艙口)가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상갑판 전체를 약 50센티미터 높이의 불워크(Bulwark)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불워크에는 방수구(Freeing port)가 좌.우 현에 각 5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출입구와 어창 창구는 수밀 및 고정이 되지 않는 철제 덮개로 닫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7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유일호 선체 구조 [사진. 1] 유일호 선체구조와 유사한 어선</span> 이 선박은 2010년 4월 18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10유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제10유일호의 선미에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 예인줄 약 50미터를 선수에 연결한 상태로 예인되어 선미도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강화군 신도 북서쪽 약 2.5마일 해상에 같은 날 07시 30분경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서 제10유일호와 유일호를 이용하여 전년도에 설치해 두었던 자망을 철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완료 후 유일호의 상갑판에 무게 약 2톤의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적재하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무인 상태인 유일호를 제10유일호의 선미에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예인줄 약 50미터에 연결하여 선미 예인하는 형태로 강화도 선수포구로 향하였다.제10유일호가 유일호를 예인하면서 강화도 선수포구를 향하여 진침로 09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 파도가 선수로부터 약 4시 방향에서 1.5~2.0미터 높이로 계속 쳐서 선체가 좌우로 동요하는 상태였으며, 제10유일호 상갑판에는 가끔씩 파도가 올라오는 정도였지만 예인되는 유일호의 상갑판에는 파도가 계속 올라오는 상태였다.
그러나 선장 A는 그다지 높은 파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 하였다.항해 중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를 하면서 제10유일호 조타실 밖에 설치된 후방거울(일명 ‘백미러’)을 보며 선미에서 예인되는 유일호의 상태를 가끔씩 확인하고 있었고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자망 고정용 닻, 닻줄 등 어구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6시 55분경 상갑판에서 선원 한명이 손을 흔들며 선미에서 예인되는 유일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하여 확인 결과 유일호가 좌현으로 약 20도 이상 경사되어 어구가 좌현으로 쏠려 있고 좌현 상갑판 상의 불워크 상단이 수면에 잠겨 있는 상태였다.선장 A는 유일호의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제10유일호를 정지하고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유일호에 연결된 예인줄을 감아 들이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강화군 신도로부터 035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32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수심 약 15미터 해상에서 유일호가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 초속 9~13미터로 불고 높이 약 2.0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준비 소홀(상갑판에 적재한 어구 고박 등 불철저)모든 선박은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상갑판 상에 화물 적재를 지양하여야 하고 상갑판 위에 적재한 움직일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는 고박을 철저히 하여 선체가 동요할 경우 이동하여 선체 경사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또한 상갑판 상의 어창, 기관실 출입구 등 모든 개구부의 덮개는 수밀 유지 및 고정을 시켜 황천에도 상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10유일호 선장 A는 유일호의 상갑판 위에 무게 약 2톤의 어구를 적재하고 이를 고박하지 아니한 채 선미 예인하는 형태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유일호의 어창 창구와 기관실 출입구 덮개가 수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수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고정도 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파도로 인한 선체 동요에 의하여 어구가 이동하면서 선체경사가 가중되는 가운데 수밀이 되지 아니한 어창 창구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었다고 판단된다.2) 피예인 선박에 대한 감시 소홀제10유일호가 유일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제10유일호 선장은 예인되는 유일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큰 파도가 상갑판 위로 올라오거나 선체가 경사되어 있는 때에는 예인을 멈추고 유일호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유일호가 유일호를 예인하면서 진침로 약 09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할 당시, 초속 약 9~13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선수로부터 약 4시 방향에서 1.5~2.0미터 높이의 파도가 계속 쳐서 예인되는 유일호의 상갑판에는 파도가 계속 올라오는 상태였다.그런데도 제10유일호 선장 A는 그다지 높은 파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타실 밖에 설치된 후방거울을 통하여 유일호의 상태를 가끔 확인하며 항해를 계속한 결과, 유일호가 파도에 의해 동요하는 가운데 상갑판 위에 적재된 어구가 좌현쪽으로 이동하면서 불워크상단이 수면에 잠길 정도까지 선체 경사가 가중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수밀이 되지 아니한 어창 창구를 통하여 어창으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10유일호 선장이 부속선 유일호 상갑판에 약 2톤의 어구를 적재한 후 고박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예인 중 유일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일호가 파도에 의해 동요하면서 어구가 좌현으로 이동하여 경사가 가중된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수밀이 되지 아니한 어창 창구를 통하여 어창으로 계속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유일호와 부속선 유일호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부속선 유일호를 예인할 때에는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기상악화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지에서 유일호의 상갑판에 무게 약 2톤의 어구를 적재하고 이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일호의 어창 창구 덮개가 수밀이 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시작함으로써 항해 중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면서 어구가 좌현으로 쏠려 경사가 가중되는 가운데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수밀이 되지 아니한 어창 창구를 통하여 어창에 유입되어 선체가 부력을 잃고 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개시 전 상갑판 위 물체 고박 철저모든 선박은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상갑판 상에 화물 적재를 지양하여야 하고 상갑판 위에 적재한 움직일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는 고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상갑판 상의 노출된 개구부 덮개 수밀 유지 철저상갑판 상의 화물창, 어창 및 기관실 출입구 등 모든 개구부의 덮개는 수밀 유지 및 고정을 시켜 황천에도 상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피예인 선박의 상태 지속적 감시 필요선박을 예인하면서 항해 중에는 피예인 선박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특히 기상이 악화된 경우 큰 파도가 상갑판 위로 올라오거나 선체가 경사되어 있는 때에는 예인을 멈추고 피예인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부속선 유일호의 상갑판에 적재한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예인 하다가 어구가 이동하여 선체가 경사되면서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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