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동일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4년 9월 1일 16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지점(비응도 남서방 약2마일 해상)</span> 제10동일호는 어은조선소에서 총톤수 4.38, 디젤기관 185마력으로 1987년 8월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시내버스용 대우 만(MAN) 6실린더, 출력 185마력 중고 디젤기관을 장치한 것이나 감속 역전기는 1994년 4월쯤 신품으로 교환하였다.이 선박의 전진 조작은 클러치 발판을 발로 밟은 후 길이 약 1미터 20센티미터의 역전 핸들을 선수 방향으로, 후진 조작은 클러치 발판을 발로 밟은 후 역전 핸들을 선미 방향으로, 각각 밀고 당겨서 행한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2명이 승무하여 선용품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1일 14시 00분쯤 관리도를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전속 약7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날 16시 00분쯤 비응도 남서방 약 2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지점에 이르자 감속 역전기의 전진 기어를 밀어주는 장치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전진 기어가 추진축 기어에 물리지 못함으로써 주기관은 운전중이나 추진은 되지 아니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5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이 선박은 표류중 부근을 항해중인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구조, 예인된 후 군산항에 입항하여 공업사에서 고장개소를 바로 용접,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시내버스에 장치되었던 중고 디젤기관을 설치한 것이나 감속 역전기는 사고발생 약5개월 전에 신품으로 교환한 것이다.감속 역전기 용접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전진 기어를 밀어주는 장치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전진 기어가 추진축 기어에 물리지 못함으로써 전속 항해중 주기관은 운전중임에도 추진이 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 역전기 용접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전진 기어를 밀어주는 장치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주기관 전속 운전중 전진 기어가 추진축 기어에 물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게인의 행위감속 역전기를 신품으로 교환하여 사용 후 불과 5개월만에 전진 기어를 밀어주는 장치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추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 역전기 용접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전진 기어를 밀어주는 장치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주기관 전속운전중 전진 기어가 추진축 기어에 물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