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천명호제102중앙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 A미 상 총 톤 수150.1892.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J지방해운항만청 사고일시1990년 4월 27일 12시 41분1990년 7월 13일 02시 04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소금부두)간출지(Low Tide Elevations)</span>가.
사건발생의 상황제109천명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장 김종후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동지나해에서 조업후 1989년 11월 18일 01시 00분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육하였으며 공선으로 같은날 20시 00분경 조고 약 8미터일때 연안부두 입출항신고소(북동쪽 물량장, 이하 “통제소”라 한다) 호안으로부터 5미터, 남동쪽 호안(이하 “소금부두”라 한다)으로부터 25미터 거리에 선미가 오도록 선수에는 지름 24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약 130미터를 신출하여 무게 225킬로그램되는 한국형 닻 1개를 투묘하고 선미삭으로 지름 36밀리미터 로프(폴리프로피렌) 1줄을 통제소앞 비트(Bitt)에 걸었다.이 선박은 같은장소에서 만조때 부상하고 간조때 간출해안에 착저하면서 계박 상태로 있던 중 출어가 늦어지자 선원들은 하선하였으며 선장 E가 마지막으로 1990년 2월 7일 하선한 후 승무원이 없는 무인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관리인 C와 사무장 D가 수시로 선박을 순찰하고 있었다.1990년 4월 27일 12시 41분경 저조시에는 이 선박이 통제소앞 물량장 호안으로부터 약 20미터, 소금부두 호안으로부터 약 30미터되는 거리까지 이동되어 좌초하면서 제102중앙호가 투묘해 놓았던 닻에 걸려 기관실 선저좌현 외판이 길이 약 5센티미터가 찢어져 경유 약 0.5리터의 유출이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관리인 C는 저조시에 인근 용접공을 시켜 손상개소를 수리한 후 같은 상태로 부근에 계묘박시켜 두고 있었다.같은해 5월 29일 임시검사 지정일이 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K어선협회 인천지부에 휴업에 따른 계선계를 제출, 같은해 6월 31일까지 계선허가를 득하였다.이 선박은 조류 및 입출항선 등에 밀리면서 계선위치가 변하여 같은해 7월 13일에는 통제소로부터 약 60미터 소금부두로부터 약 14미터 지점에 있었고 같은날 02시 04분 저조시에 선체는 간출해안에 착저하면서 미상의 돌출물에 저촉되어 선저에 파공이 생겼으며 밀물이 들어오면서 이곳으로 침수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08시 00분 선체는 우현으로 약 15도 경사되어 있었으며 현지에 도착한 선박관리인 C와 사무장 D는 침수사실을 확인하고 수산인협회 소형동력선 협동호의 조력으로 선미쪽으로 약 40미터 예인하여 같은날 08시 30분경 통제소앞 약 20미터, 소금부두로부터 약 13미터까지 이동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갑판상까지 침수가 가중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달 22일부터 27일 사이 M수중개발(주)에 의뢰하여 파공개소에 대한 특수 시멘트 방수 조치를 한 후 조선소로 예인, 상가 수리하였다.좌초의 결과 기관실 선저외판에 지름 약 10센티미터, 제5번 우현어창 선저외판에 1변이 약 30센티미터, 다른 2변이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있었다.연안부두 남동호안에는 잔교시설이 있고 잔교가 없는 동쪽부분(약 150미터)은 소금부두로 만조시 소금양하 작업을 하며 동쪽끝에서 약 76미터로부터 약 30미터 사이의 축대 일부가 수년전부터 부분적으로 점차 붕괴되어 상부 콘크리트단으로부터 최대깊이 약 1.5미터 범위에 이르고 이들 붕괸된 견치돌(問知石)은 사석 경사면에 흐터져 있다.
또한 이곳은 바다쪽으로 50내지 70미터가 펄, 모래 및 돌의 간출 해안이며 저조시에 기본수준면상 1내지 1.5미터의 높이이다.지정해난관계인 J지방해운항만청은 항만의 관리, 운영에 책임이 있는 관청으로 붕괴된 호안을 조속히 복구하였어야 하나 항만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복구공사를 못하고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 예정이다.
나. 제109천명호의 구조이 선박은 1983년 8월 인천시 동구 송현동 소재 N조선소에서 건조하였으며 주요치수는 길이 26.50미터, 너비 7.70미터, 깊이 2.90미터이다.선수부에 갑판창고가 있고 기관실 전부까지 5개의 어창이 있으며 2번 어창은 중앙 종격벽에 의하여 좌우로 나뉘고 3번부터 5번까지는 좌, 중앙, 우로 3등분되어 총 12개의 어창이 있으나 어창간 수밀이 유지되어 있지 않았다.기관실에는 좌우측에 연료유 탱크가 있으며 단저선이다.
다. 인천항 연안부두연안부두는 ㄷ자형의 포구로 되어 있으며 225평방킬로미터의 해상면적에 8개의 계선 잔교가 설치되어 있다.남동해안은 약 600미터의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여기에 5개의 잔교가 있다.이 호안은 주위의 저질이 이토질이기 때문에 조석간만의 차와 파랑에 의한 침식으로 해안의 육지가 붕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1973년 사석과 돌로 축조하였고, 호안부근은 여유 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호안의 상치 콘크리트단으로부터 해면쪽으로 약 17.35미터까지의 해저에 사석(捨石)을 채우고 견고한 돌을 쌓아 경사되게 축조(이하 “축대”라 한다)하여 수직높이는 약 10미터에 이르며 사석경사면 끝은 약 3-5미터가 토사로 매몰되어 있다.연안부두 남동호안 5개의 잔교는 통선, 여객선, 관용선 및 연안화물선 등의 전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북서쪽에 2개의 잔교가 있으나 이는 해군 및 해경전용이며 어선은 북동쪽 수산센타앞의 계선잔교 1개를 사용, 성어기에는 300여척의 선박이 이 부근 약 85평방킬로미터되는 해상면적에 폭주하여 소금부두앞 간출해안까지 선박이 밀리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 수개월 전부터 승선당직자없이 간출해안에 계묘박함으로써 하루 2회씩 만조때에 부상하였다가 간조때에 착저하여 좌초현상이 반복되면서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1990년 4월 27일에는 타선의 닻위에 착저되면서 기관실 선저외판이 균열되었으며 1990년 7월 13일에는 미상의 돌출물위에 착저되면서 선저가 파공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선박관리에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무시켰어야 하며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안전한 수역에 정박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기본수준면상 1내지 1.5미터 정도의 간출해안에 장기간 계묘박 상태로 두어 1990년 4월 27일 저조시에 좌초되면서 타선의 닻에 의하여 선저 손상을 당하였으며 그 후에도 안전수역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해 7월 13일 저조시에 선저손상을 입는 등 선박안전 관리 소홀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J지방해운항만청은 항만의 보수, 관리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연안부두(소금부두) 호안의 축대가 붕괴된 것을 조속히 보수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붕괴된 견치돌로 수심이나 저질의 변화를 갖어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항내에서 선박관리에 필요한 선원을 장기간 배승시키지 아니하고 계선하는 등 선박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