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신금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1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2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북격렬비도 등대에서 315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span> 제109신금호는 1993년 7월 진수한 총톤수 40.00톤의 목조 근해연승어업선으로 주기관은 어선개조발주허가 02-16호(2002. 9. 23)에 의거 종전 디젤기관 560마력에서 커민스사 디젤기관 470마력으로 대체하여 2002년 10월 8일 J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이 배에 처음 승선하여 20일이 경과할 무렵 쥐가 갉아먹은 기관실 내의 전선을 절단하여 다시 연결할 정도로 선내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전선을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도 그동안 전선의 절연상태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또한, 기관실 내의 전선 주변에는 목재합판으로 된 계단과 널빤지 등 가연성 물질이 깔려 있었고, 주기관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는 조타실로 연결되는 전선이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 가까이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2003년 12월 1일 09시 3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대구연승조업을 하기 위하여 군산항 해망포구를 출항하여 북격렬비도 북서방 약 18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9시 30분경 기관장 A는 주기관과 DC 24볼트용 발전기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기관실을 떠나 갑판으로 나왔다.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내 전원공급을 DC 24볼트에서 AC 220볼트로 전환하여 갑판 상의 1,500와트 작업등을 점등한 채 선원들에게 조업준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북격렬비도 등대에서 315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2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 중갑자기 기관실 스카이라이트(sky light.天窓) 및 양 옆문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쳤으나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화재진압 조치를 시도하지 못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갑판 위에서 다른 선원들과 낚시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선장의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기관실 양 옆문과 기관실 통풍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나 너무 갑작스레 화재가 확산되는 바람에 화재진압조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수 쪽으로 대피하였다.이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장경호에 의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화재 발생 후 약 3시간 만에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고는 약 1 미터 정도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기관장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3)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4) 제109신금호의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사본(5) 어선원부,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원명부, 해기사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2)이 선박의 제원, 기관 대체 사실 및 제1종중간검사에 합격한 사실은 이 선박의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기관장 A가 이 배에 처음 승선하여 20일이 경과할 무렵 쥐가 갉아먹은 기관실 내의 전선을 절단하여 다시 연결할 정도로 선내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전선을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도 그동안 전선의 절연상태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기관장 A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기관실 내의 전선 주변에는 목재합판으로 된 계단과 널빤지 등 가연성 물질이 깔려 있었고, 주기관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는 조타실로 연결되는 전선이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 가까이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거기에 나무계단이 있고 그곳에 널이 깔려있는데…담뱃불로 켜도 붙을 정도로 건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5.5미리 베니아판이어서 한번 붙으면 다 붙을 겁니다”라는 진술기재와 “테이프로 감았다는 전선부위에는 주기가 있고 1.5미터 떨어져 보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선이 위에 있는 조타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 옆에 좌우로 기름탱크 3개씩 있습니다”라는 기관장 A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이 선박의 군산항 해망포구 출항경위, 승선원, 조업지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같은 날 19시 30분경 기관장 A가 주기관과 DC 24볼트용 발전기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기관실을 떠나 갑판으로 나온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내 전원공급을 DC 24볼트에서 AC 220볼트로 전환하여 갑판 상의 1500와트 작업등을 점등한 채 선원들에게 조업준비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B가 같은 날 20시 30분경 북격렬비도 등대에서 315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2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기관실 스카이라이트(천창) 및 양 옆문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쳤으나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화재진압 조치를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기관장 A가 갑판 위에서 다른 선원들과 낚시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선장의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뒤돌아 보니 기관실 양 옆문과 기관실 통풍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나 너무 갑작스레 화재가 확산되는 바람에 화재진압조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수 쪽으로 대피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사고 이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장경호에 의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화재발생 후 약 3시간 만에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는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은 어려우나(1) 선내에 쥐가 서식하고 있어 전선을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도 그동안 전선의 절연상태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한 사실(2) 전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는 사실(3) 기관장 A가 주기관과 발전기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으로 나온 이후, 선장 B가 1,500와트 작업등 2개를 점등하기 위하여 선박의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선내 전원을 DC 24볼트에서 AC 220볼트로 전환 후 30분이 경과할 무렵 기관실 천창(sky light) 및 기관실 양 옆문에서 불꽃이 치솟으며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이 화재는 쥐가 갉아먹은 불량한 전선의 부분에서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내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생긴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9신금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전선에 대한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이 운전되는 상태에서는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 내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화 당시 기관실을 비워놓아 초기에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들은 항해 중에도 조업준비 등으로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시에는 조기 진화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나. 선내에 서식하는 쥐 또는 습기 및 기관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누전 및 화재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의 전기배선은 통기성, 통수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피복의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고, 어선의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당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를 대비하여 조기경보장치와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내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생긴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2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24호(2004. 10. 1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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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 심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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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09신금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련자A(제109신금호 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2003년 12월 1일 20시 30분경 북격렬비도 등대로부터 315도, 약 18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총톤수 40톤의 어선 제109신금호가 기관실 내의 절연상태 불량전선의 단락으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선체가 전소 침몰되었으나 선원 모두는 인근 조업선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내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생긴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에 설치된 불량전선이 단락됨으로써 생긴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판시함.교 훈1. 어선들은 항해 중에도 조업준비 등으로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시에는 조기 진화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2. 선내에 서식하는 쥐 또는 습기 및 기관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누전 및 화재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의 전기배선은 통기성, 통수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피복의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고, 어선의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당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를 대비하여 조기경보장치와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전기배선, 불량전선, 절연상태, 단락열, 불꽃, 가연성 물질, 쥐가 갉아먹은 불량한 전선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