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9성복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군산시 J협동조합 직 명채권자 면 허 증없 음 사고일시2001년 7월 19일 1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7초, 동경 126도 43분 05초(전북 군산시 내항 여객선 터미널 옆 잔교)</span> 제109성복호는 1978년 10월 전북 군산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0.72미터, 너비 5.77미터, 깊이 2.63미터의 강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운항중 어황이 부진하여채산성이 맞지 아니하므로 1999년 5월 말경부터 군산항내 동부 어판장 선착장에 장기계류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령이 오래된데다 그 동안 선체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외판이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하여 용접부위를 망치로 때릴 수 없을 정도로 얇아진 상태라 손상부위를 신환, 용접수리 하기가 어려워 철판을 덧대어 수리하는 방식으로 선체관리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계류상태는 여러 척의 다른 선박과 접현하여 낡은 선수 계류줄 1개를 내어 군산항 내 동부 어판장 선착장 안벽의 비트(Bitt)에 잡은 상태로 계류하고 있었으나 장기간 계속 같은 장소에 계류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이안 및 접안하는 선박들이 밧줄을 내어 계류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이 선박의 선수 계류줄에 무리한 장력이 계속 미치는 상태에서 조석간만의 차와 바람과 너울에 의한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선수 계류밧줄이 콘크리트 안벽에 쓸리면서 계류줄이 닳아져 절단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어황 부진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장기 계류상태에 있음으로 선박소유자 B가 약 1억원의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되자 해양사고관련자 채권자 전북 군산시 J협동조합(이하 “군산시 J협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09성복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무와 관련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1999년 11월 29일 이를 결정하면서 (사망)선박관리인(일명 보관자) C(이하 “선박관리인 C”라 한다)를 지정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선박을 관리토록 하였다.선박관리인 C는 군산항 내 같은 장소에서 장기계류중인 이 선박을 아침, 저녁으로 방선하여 선박의 계류밧줄, 선내 침수여부 및 선체 외판 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선박관리를 하는 가운데 2001년 7월 19일 미상의 시간에 계류줄이 절단되어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다가 군산시 내항 A잔교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의 닻줄에 제5번어창의 좌현측 수선하부의 선체외판이 걸려 있었으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체가 바람과 너울에 의하여 동요함으로써 닻줄에 접촉된 선체외판에 균열 및 파공이 생겨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되면서 기관실 등 선내로 확산되어 선미부가 침하되면서 2001년 7월 19일 13시 35분경 전북 군산시 내항 여객선 터미널 옆 잔교인 북위 35도 59분 17초, 동경 126도 43분 05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K해양경찰서 해망동 소재 어선 출.입항신고소와 선박관리인 C로부터 “제109성복호의 계류밧줄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군산시 내항 잔교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의 닻줄에 걸려 침몰해 있다”라는 연락을 받은 군산시 J협동조합은 채권관리과 과장을 비롯한 회사 직원 5명을 사고현장으로 보냈다.군산시 J협동조합 직원들은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수작업과 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선체 인양작업을 하던 중 제5번어창의 좌현측 선체외판에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배수작업을 계속하여 선체를 인양한 후 누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30센티미터가 균열되었고, 직경 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인양된 선체는 다른 선박의 정박을 저해하므로 같은 날 23시 00분경 예인선을 이용하여 군산시 소룡동 소재 군산시 J협동조합 소룡사업소 뒷편 해안으로 이동한 후 같은 달 20일 00시 05분경 썰물 때 다시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선내 해수의 배출을 완료하고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그후 이 선박을 계속 관리해 오던 선박관리인 C가 2001년 10월 16일 사망하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다시 선박관리인 D를 지정하여 이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109성복호가 군산항 동부 어판장 앞 선착장 안벽에 장기 계류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석간만의 차, 바람과 너울 등에 의하여 선수 계류줄이 콘크리트 안벽에 쓸리면서 절단되어 조류를 따라 표류하다가 군산시 내항 A잔교에 정박중인 선박의 닻줄에 제5번 어창의 좌현측 수선하부의 선체외판이 걸린 상태에서 선체의 동요에 의한 반복, 접촉으로 부식이 심한 선체외판의 접촉부위에 균열 및 파공이 생기면서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침수되면서 기관실 등으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군산시 J협동조합은 제109성복호의 채권관리자로서 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군산항내에서 장기간 계류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수 계류줄이 절단되면서 표류 중 제5번어창 좌현측 선체외판이 정박중인 다른 선박의 닻줄과 접촉하면서 균열 및 파공됨으로써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되면서 침수가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