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5월 2일 1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15초, 동경 126도 24분 48초(영광군 항월등대 남방 약 300미터의 해상)</span> 제109성복호는 총톤수 66.69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78년 10월 군산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할 당시 거치되었던 디젤기관 280마력의 주기관을 1990년 8월에 디젤기관 400마력으로, 다시 1991년 7월에 디젤기관 365마력으로 신환한 사실이 있다.이 배는 1995년 4월 23일 07시 00분경 군산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소정의 출항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마라도 남남서방 약 90마일의 제464해구에 이르러 조업하던 중 추진기 바로 윗 부분의 선저외판에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금이 가면서 침수되므로 고무패킹과 지주를 이용하여 응급방수조치하고 조업을 계속하다 같은달 30일 02시 00분경 영광군 법성포항에 입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법성포항에서 어획물을 위판하는 한편, 조업중 고무패킹 등으로 응급방수조치 하였던 선저외판의 금이 더욱 진행되었으므로 다음날인 5월 1일 10시 00분경 고무패킹 등을 걷어내고 높이 약 10센티미터의 늑골(frame)이 손상부 주위를 지나면서 형성된 가로 약 30센티미터, 세로 약 70센티미터의 공간을 거푸집삼아 시멘트를 채워넣는 방법으로 방수조치를 하였다.이 배는 승무중이던 선원 8명을 하선, 귀가시키고 같은달 2일 16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지휘하에 기관장 C와 갑판원 1명만 승무하고 법성포항을 출항하여 가항수로를 따라 군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출항전 응급방수조치하였던 시멘트가 떨어져 선저외판의 손상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기관실로 유입되자 선미부가 심하게 침하되고 아울러 주기관이 정지되어 항로를 이탈함으로써 1995년 5월 2일 16시 40분경 영광군 항월항 등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22분 15초, 동경 126도 24분 48초의 천소에 침수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0.5미터 내외의 잔잔한 물결이 일었으며 고조시후 약 25분으로 조고는 약 540센티미터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저조시가 되어 수위가 내려가면서 침몰된 선체가 수면상으로 노출됨과 동시에 선내에 침수되었던 해수가 선저외판 손상부위를 통하여 빠져 나가자 이 기회를 틈타 손상부위에 합성수지를 적층시켜 응급방수조치한 바 고조시에 이르러 선체가 재부상되었으므로 이 배를 같은달 4일 12분경 군산항으로 예인하여 상가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조업중 발생한 선저외판의 손상부를 완벽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시멘트로 응급방수조치만 취하고 출항함으로써 항해 중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응급조치한 시멘트가 외판과 분리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109성복호의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전 안전항해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선저외판의 손상부를 시멘트로 응급방수조치만 취하고 출항함으로써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저외판의 손상부에 대한 수리가 부적절하여 항해중 응급조치하였던 시멘트가 선체진동으로 떨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