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부창호월호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여수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94톤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73마력디젤기관 3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2월 6일 1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15초.동경 127도 43분 28초(전남 여수시 국동항 도선선착장 남방 300미터)</span> 제109부창호는 총톤수 94톤, 길이 35.39미터, 너비 6.60미터의 강조 기선 권현망 어선으로서 선단선들이 권현망으로 잡은 멸치를 제108부창호와 함께 가공 운반하고 있었으며, 2002년 11월 26일 07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여수 구항의 중앙동 부두를 출항하여 선단선의 조업지인 소리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경 선단선들의 조업지에 도착한 뒤 선단선이 어획한 멸치를 제108부창호와 함께 나누어 옮겨 실은 후 가공을 시작하였다.같은 해 12월 6일 15시 00분경 선단선들이 조업을 완료하고 어탐선과 조업선은 먼저 여수항으로 귀항하고 어획한 멸치 약 2,000킬로그램을 선단선 제108부창호와 나누어 실은 후 접현상태로 어획한 멸치 가공작업을 계속 하면서 같은 날 15시 30분경 여수항으로 향하였다.귀항 도중 선장 A는 기관장 C에게 키를 맡기고 선원들과 함께 만취상태(사고 후 음주상태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249)가 되도록 소주를 마신 뒤 조타실로 되돌아와 혼자 경계업무와 함께 키를 잡았다.같은 날 19시 47분경 대경도 북서안의 등부표를 통과하면서 선단선 제108부창호에서 이선(離船)하여 침로를 070도로 정하고 속력 6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선장 A는 만취상태인데다 갑판에 켜놓은 밝은 작업등 때문에 시야가 가리어 좌현측에서 접근하는 월호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선수방위가 07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9시 50분경 여수시 국동항 도선선착장 남방 300미터, 북위 34도 43분 15초.동경 127도 43분 28초 해상에서 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선미가 양선의 선.수미선이 교각 74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4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나 파도 없이 잔잔하였다.월호호는 총톤수 25톤, 길이 19.24미터, 너비 5.30미터, 최대탑재인원 32인(여객 30인, 선원 2인)의 강조 도선으로서 여수시 국동항 도선선착장과 같은 시 경호동 외동 도선선착장을 동절기에는 06시 00분부터 23시 50분까지, 하절기에는 05시 00분부터 23시 50분까지 수시로 운항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함)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2년 12월 6일 19시 46분경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적재하고 승객 9명을 태워 국동항 도선선착장을 출항하여 약 500미터 떨어진 경호동 외동 도선선착장을 향하였다.선장 B는 선수 접안하였던 선박을 회두시킨 뒤 목적지를 향하여 진침로 176도로 정하고 속력 약 3노트를 유지하며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48분경 우현측에서 작업등을 훤히 켠 채 접근하는 제109부창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목격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自船)의 선미로 통과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는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상대선이 방위 변화 없이 접근하자 선장 B는 변침이나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을 향하여 탐조등(Search Light)만 비추다가 근접상태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전속 전진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5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09부창호는 좌현선수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어 목적지로 항해를 계속 하였고, 월호호는 우현외판 파손과 함께 적재한 트럭 후미 부분이 파손되고, 승객 2명이 타박상을 입어 국동항 도선선착장으로 회항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 1주일간 치료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난사고발생통보서(여수해양경찰서장)(2)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제109부창호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각 사본(4)월호호 (도선)사업면허증 사본(5)월호호 수리비견적서(J)(6)월호호 손상 모습을 촬영한 사진 3매(7)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충돌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12월 6일 19시 50분경 여수시 국동항 도선선착장 남방 300미터, 북위 34도 43분 15초.동경 127도 43분 28초를 인정함.(2)제109부창호의 제원, 용도, 여수항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제109부창호가 선단선들의 조업지에 도착한 경위 및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귀항 도중 선장 A가 선원들과 함께 만취상태가 되도록 소주를 마신 뒤 조선을 한 사실은 해난발생통보서 중 “109부창호 선장 A 음주측정결과 0.249%로 음주운항...”라는 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적은 병(소주병)으로 한 병 정도 마셨습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선장 A가 만취상태인데다 갑판에 켜놓은 밝은 작업등 때문에 시야가 가리어 좌현측에서 접근하는 월호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실은 (4)에서 인정한 음주사실,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어두워서 작업등을 많이 켜놔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월호호의 제원, 운항형태에 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월호호의 국동항 도선선착장 출항 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선장 B가 우현측에서 작업등을 훤히 켠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통과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는 그대로 항해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0)예상과는 달리 상대선이 방위 변화 없이 접근하자 선장 B가 취한 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충돌로 인한 두 선박의 선체, 화물 손상 정도와 승객 부상 정도 및 충돌 후 두 선박이 취한 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B 및 A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항법의 적용대경도 북안을 지나 국동항이나 여수 구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여수 국동항 도선선착장과 대경도의 외동 도선선착장 사이 직선거리 500미터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고, 도선은 이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 운항하고 있어 입.출항 선박과 도선은 좁은 수로에서 항상 횡단상태로 조우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 수로 등)를 적용하여 길이 20미터 미만인데다 수로를 횡단하는 도선 월호호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제109부창호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어항구역인 여수시 국동항 도선선착장과 약 500미터 떨어진 대경도의 경호동 외동 도선선착장을 왕복운항하는 도선 월호호 측이 대경도와 국동항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제109부창호를 목격하고서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측으로 빠져나갈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도 상대선이 피하라는 뜻으로 경고신호를 하였을 뿐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9부창호 측의 조선자가 만취상태로 음주를 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어획한 멸치의 가공작업을 위해 갑판상에 작업등을 너무 밝게 밝혀 시야가 가림으로 인해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도선 월호호의 선장으로서 국동항과 대경도의 경호동간의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 운항하면서 수로를 따라 국동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피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빠져나갈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깝게 접근한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경고 신호만 하는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9부창호의 선장으로서 만취상태에서 조선을 한데다 갑판에 밝은 등화를 밝혀 시야가 가려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월호호 측이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9부창호 측이 만취상태에서 조선을 한데다 갑판에 작업등을 밝게 밝혀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