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9동흥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동흥호 선 적 항고성군 고성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3월 14일 00시 10분 사고장소제 224-6해구</span> 제109동흥호는 1985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69.0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J 커민스 KTA-1150M형 6기통 1800회전 과급기부 458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13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 중국해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전속 1700회전으로 가동하고 기관실내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하고 있다가 3월 14일 00시 10분경 제 224-6해구를 항진할때에 주기관의 심한 이상음을 듣고 일어나서보니 윤활유 압력이 떨어져 있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제1 및 2번 기통 부위의 크랭크 게이스 내부를 점검한 바 메인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5시 40분경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다음날인 15일 03시 1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부산시 소재 K디젤 기사들이 현지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바 윤활유 펌프의 압력 조종밸브 스프링이 손상되었고 펌프의 부시가 심하게 마손되어 있었으며 매제곱인치당 45-70파운드의 정상적인 윤활유 압력이 유지되지 아니한채 주기관이 가동됨으로써 메인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크랭크축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등 중요 동작부품이 전반적으로 소손되어 있어 손상된 윤활유 펌프, 크랭크축, 6조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등 손상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부원으로 어선에 승무하다가 1991년 2월 22일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처음 승무하였고 이 선박이 1항차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하였을 때 연료유 분사 밸브를 교환한 외의 점검 정비를 한 일은 없다.한편 이 선박은 항행중 윤활유 냉각기 튜브의 파열로 윤활유에 해수가 혼입되어 주기관이 손상된 후 1990년 5월 여수시 소재 M철공소에서 크랭크 축의 가공수리,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의 교환, 전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교환등 수리를 한 바 있다.그러나 이때 윤활유 펌프에 대한 수리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항행중 윤활유 냉각기 튜브의 파열로 윤활유에 해수가 혼입되어 주기관이 손상되자 1990년 5월 크랭크축계, 전기통의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등 주요 동작 부품을 교환 수리하였다.그러나 이때에 윤활유 펌프에 대한 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윤활유에 해수가 혼입됨으로써 또는 장기간 가동됨으로써 펌프의 압력 조종밸브 스프링이 손상되고 부시가 마손되었으나 이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가동하였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윤활유 펌프의 성능 저하로 압력이 떨어지고 윤활유가 각 동작부에 충분히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각 동작부에 충분한 윤활유가 공급되도록 항행중 윤활유 압력에 대한 감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윤활유 압력이 떨어진 상태로 주기관의 운전을 계속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여 윤활유의 공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