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동일호제28영보환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일본 국적 선박소유자B외 1명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137.8813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 수 심 인A - 직 명선 장 -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9월 16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37분 00초, 동경 135도 15분 00초(울릉도 북동방 약 245마일 해상)</span> 제109동일호는 1983년 12월 포항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31.70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98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8월 7일 12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달 9일 21시경 조업지인 948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대화퇴어장에 도착한 후 이동조업을 계속하던중 수심인 A는 같은해 9월 16일 07시경 959-2해구를 출발, 조업지인 958해구에 같은날 12시경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선수방향을 남쪽으로 향한 채 조업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이 선박은 표박대기중 갑판상에서는 3명의 선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선원들은 식사중에 있을 때 수심인 A는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제28영보환이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사실을 충돌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같은날 12시 20분경 울릉도 북동방 약 245마일 떨어진 북위 39도 37분 00초, 동경 135도 15분 00초 위치에서 항해중이던 제28영보환의 정선수부가 제109동일호의 우현측 4번어창의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5미터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제28영보환은 일본에 국적을 둔 총톤수 138의 강조 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9월 4일 함관을 출항하여 동해의 대화퇴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5일부터 같은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16일 동쪽으로 항행하던중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 근무중인 선장 C는 선수전방에 표박중인 제109동일호를 충돌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9동일호는 우현측 4번어창의 외판이 직경 약 1.5미터의 파공이 생겼고 제1,2,3번어창에 해수가 침입하여 많은 어획물이 손상되었으며, 제28영보환의 재차 충돌로 우현측 조타실 부위가 심하게 부서졌다.그후 제109동일호는 같은날 13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어업지도선(무궁화 15호)에 의하여 제28영보환과 함께 사고조사를 받은 후 같은날 21시 30분경 무궁화 15호에 피예인되어 사고현장을 출발하여 M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1003과 어선67태광호에 피예인되면서 같은달 19일 02시 40분경 구룡포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28영보환측이 항해중 조타실에서 당직자가 졸음으로써 충돌순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묘를 놓고 조업시기를 기다리는 제109동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또 제109동일호측은 해묘를 놓고 조업시기를 기다리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09동일호의 선장으로서 해묘를 놓고 조업시기를 기다리는중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의 침대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함으로써 제28영보환이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사실을 충돌시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이용한 경고신호를 하지 못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8영보환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박중인 제109동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9동일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