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9대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대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월 31일 17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109대양호는 목포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95년 9월 건조 진수되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77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커민스 KT38M형 디젤기관으로서 1999년 8월 5일의 제2회 정기검사시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가 시행되었다.이 선박은 한번 출어하여 잡은 어획물은 운반선편에 판매하면서 대략 2~4개월간 귀항하지 아니한 채 계속 조업하는 바 조업방식은 와이어로프 길이 약 250~300미터의 끝에 저인망을 매달고, 주기관 매분회전수 1,300, 선속 약 3.5노트로 약 4시간 동안 예망한 후 양망하여 어획물을 약 1시간에 걸쳐 정리하여 어창 안에 싣고, 다시 투망, 예망, 양망하는 어로작업 방식을 반복하여 조업을 끝내고 귀항하면 항구에서 약 5~7일간 정박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0년 10월 16일 08시 50분쯤 여수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이래 어장을 이동해가면서 전술한 조업방식대로 즉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300, 선속 약 3.5노트로 예망 항해하고 있을 때인 2001년 1월 31일 17시 00분쯤 신안군 소흑산도 남동방 약 12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4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에서 ‘딱딱딱’ 하는 소음이 나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2~3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침실에서 잠시 휴식하고 있던 기관장 A는 기관의 이상 운전음을 듣고 주기관을 정지하려 할 때 저절로 정지되었고 이 선박은 운항이 불가하게 되자 구조 요청함으로써 선단선 608장영호에 예인되어 2001년 2월 1일 18시 0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정박 중 수리업체 여수해양시스템에서 주기관을 분해하여 점검한 바 제4번 실린더에 해당되는 2개의 배기밸브 중 1개의 배기밸브가 깨어져 밸브조각이 달아나 있고, 밸브 외측스프링의 절단, 밸브 콜릿(Collet: 쐐기)의 탈락 등 배기밸브계통의 손상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헤드, 터보차저 등에도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부품을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디젤기관은 연속최대출력 부근에서 운전될 때 양호한 연소상태를 확보하여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선박은 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조업의 특성상 정박기간이 매우 짧은 반면 비교적 낮은 부하로 연속해서 오랫동안 주기관을 운전하였던 까닭에 실린더 내부, 실린더헤드의 흡.배기 밸브계통 등에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카본이 다량 퇴적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이 선박은 주기관 정기개방검사 후 사고일시까지 대략 1년 6개월이 경과되었고 주기관의 운전시간은 약 1만 운전시간이 되는 바 이러한 경우 실린더 헤드를 분해하여 흡.배기밸브와 밸브시트(Valve Seat : 辨座) 사이의 접합면을 연마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밸브가이드의 틈새 등에 있는 퇴적물을 청소하여 밸브스핀들의 운동이 원활히 하는 등의 정비를 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러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결과 고온의 가스가 통과함으로써 배기밸브 및 밸브시트에 생긴 미세한 흠집이 점점 확대된 나머지 배기가스의 누설로 제4번 배기밸브가 과열된 후 파손되어 밸브조각이 달아나고 이윽고 밸브스프링의 절손, 밸브콜릿(Valve Collet : 쐐기)의 탈락,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헤드, 터보차저 등이 연쇄적으로 손상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헤드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밸브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주기관 실린더헤드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배기밸브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실린더 전체에까지 손상이 확대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헤드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기밸브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