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9대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대선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3월 7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1분 00초, 동경 125도 34분 00초(제526해구 부근 해상)</span> 제109대선호는 1995년 7월 16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포함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7년 2월 19일 09시 30분에 조업차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다음날인 20일 16시 00분경 제500해구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중 같은달 28일 소흑산도항에 입항하여 주부식을 공급받은 후 다시 제500해구 근해 해상에서 계속 정상 조업을 하였으며, 동 해상에서의 어획량이 부진하여 같은달 7일 13시 00분경에 조업지를 이동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에 탑재된 주기관은 커민스 585마력의 6기통 직립형이며, 과급기가 부착된 계획 매분회전수 2,000이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출항하여 수심인 A가 수동집타를 하고 약 3시간정도 항해한 같은날 16시 00분경 북위 30도 31분 00초, 동경 125도 34분 00초 지점의 해상을 항해할 무렵 선수전방에 시커먼 색깔의 큰 뭉치의 폐어망이 수면상에 부유하고 있었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폐어망이 동 선박의 스크루에 걸린 상태로 주기관이 과부하로 계속 운전되어 제2번기통의 흡, 배기 밸브가 절손되고, 피스톤 링 및 라이너가 손상된 상태로 “덜커덩” 소리를 내며 저절로 운전이 정지되었다.이 때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내에 설치된 침실에서 당직근무중 주기관의 운전이 저절로 정지된 이후 기관이 손상된 사실을 인지하고 점검한 바, 상기와 같은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달 8일 09시 00분부터 경비정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9일 09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한 후 수리를 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상이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 전방경계 소홀로 발견치 못한 부유하던 폐어망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의 흡, 배기 밸브 절손과 피스톤 및 라이너가 손상된 상태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 당직중 해면에 부유하고 있는 폐어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을 경우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응급조치를 행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로써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스크루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