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9광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9광창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2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8월 28일 1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47초, 동경 125도 57분 52초(울도 북쪽 약 0.5마일 거리에 위치한 간출암)</span> 어선 제109광창호는 1985년 8월 진수된 총톤수 69톤 00, 디이젤기관 342킬로와트짜리 1기를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장 A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9년 8월 28일 09시 35분경 인천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3시 30분경 덕적군도중 최남단에 있는 울도의 북방 약 1.3마일 해상에 위치한 작은섬 부도 동쪽 해안에 묘박한 후 특정해역에 진입하여 조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조업준비를 완료한 수심인 선장 A는 특정해역에 진입하기 편리한 제162-3해구에서 대기할 목적으로 같은날 오후 19시 00분경 양묘하여 전부 0.8미터, 후부 1.0미터의 흘수 상태로 출항하였다.동 수심인은 직접 조타하면서 위치 확인도 하지 않은채 부도 남단을 돌아 162-3해구를 향하여 진침로 260도 속력 8노트로 정침하였다.그러나 약 10분 정도 항진하였을 때인 같은날 19시 10분경 울도 북방 약 0.5마일 거리에 위치한 간출암 북위 37도 02분 47초, 동경 125도 58분 52초 위치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좌초 즉시 약 6미터되는 장대로 선체주위를 측심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하여 본바, 좌현 제4번 어창 부위만 수심이 약 2미터 정도였으나 기타 다른 부위는 장대가 닿지 않고 수심이 상당히 깊은 상태였다.그리고 좌현 제4번 어창에서만 조금씩 침수되고 있었다.동 수심인은 뒤따라오던 같은 선단소속의 어선 광일호에 좌초사실을 연락하고 본선에 계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침수되고 있는 좌현 제4번 어창의 물을 배수 작업하고 있었다.그리고 약 30분 후인 같은날 19시 40분경 어선 광일호가 본선에 계류한 후 선위를 확인하였다.이렇게 좌초된 상태로 대기중이던 제109광창호 선체가 고조시인 다음날인 29일 01시 00분경에 부상하자 수심인 A는 자력으로 이초하여 다른 어선 2척의 호위를 받으며 부도해안으로 이동, 같은날 01시 20분경 모래해안에 접안하였다.그리고 같은날 08시 00분 저조시에 선체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본바 좌현 제4번 어창 선저외판이 선수미 방향으로 길이 약 15센티미터×너비 약 0.7센티미터 정도로 찢어져 있었다.수심인 A는 파공부위를 세멘팅하여 방수조치한 후 8월 30일 08시 00분경 부도를 떠나 같은날 13시 00분경 인천 J조선공사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수리비는 총 일백이십만원 정도 소요되었다.당시 기상은 바람없는 맑은날씨였다.제109광창호는 레이다를 의무적으로 장치해야 하는 선박은 아니지만 항행에 필요하여 지금부터 약 4년전에 금성사 제품인 레이다를 설치하였다.그러나 고장이 빈번하여 사고가 발생되기전 항차, 인천에 입항시 이를 철거하고 새로 주문한 레이다(KODEN)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주문한 새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였다.그러나 선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란 씨(LORAN-C)가 설치되어 있고, 수심인 A가 동 해역을 수차례 왕복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레이다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을 하게 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가. 좌초원인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려면 크고 작은 섬들과 간출암, 천소등이 산재하여 있는 덕적군도 남단에 대기하다가 진입할 수 밖에 없다.즉, 항행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해역임으로 이 해역에서 대기, 항행에 임할 때는 해도를 통하여 항행 위험물을 파악하고 해도상의 항로선을 따라 정확히 항해 하여야만 하는 곳이다.그러나 이러한 곳에서 대기하다가 출항하면서 선위도 구하지 않고 경험에 따라 적당히 항행하다가 선체가 약 2노트로 흐르는 남동류에 압류되어 간출암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즉, 수심인 선장 A의 선위확인 소홀, 항해부주의가 이 좌초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 소홀과 항해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