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흥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8흥아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구)153.95선체길이 27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82마력지정해난관계인 (주)J판매써비스직 명 대표자 A사고일시 1998년 10월 4일 16시 40분장 소 북위 31도 40분 00초, 동경 124도 34분 00초(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125마일 해상) 제108흥아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8년 10월 3일 제주 한림항에서 (주)J판매써비스로부터 윤활유 냉각기를 신품으로 공급받아 교체한 후 다음날인 10월 4일 02시 00분경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하였다.

같은 날 10월 4일 16시 40분경 제주 마라도 남서방 125마일 해상에서 주기관회전수 1,780을 유지하며 전속으로 항해중 기관실 부저가 울리며 기관회전수가 저하되었다. 그 즉시, 기관장 C가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청수탱크에서 윤활유가 섞인 물이 분출되어 솟아 올라오고 있어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켰다. 손상부위를 조사한 결과 신품으로 교체한 윤활유 냉각기 상부에 1~1.5밀리미터 정도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윤활유 부족으로 크랭크 핀 멘탈이 소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력운전이 불가하였으므로 해양경찰에 구조요청을 하여 10월 5일 18시경 제주 한림항으로 예인 구조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은 신품으로 교환한 윤활유 냉각기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사용중 정상 압력하에서 윤활유 냉각기 상부에 1~1.5밀리미터 정도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곳으로 윤활유가 새어나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주)J판매써비스는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부품을 공급받아 국내의 선박에 배포하는 국내 총대리점으로 기관주요부품에 대해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주)J판매써비스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신품으로 교환한 윤활유 냉각기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사용중 정상 압력하에서 윤활유 냉각기 상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윤활유가 새어나와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주)J판매써비스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