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8흥아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53.95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82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3일 08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57분 00초, 동경 125도 28분 48초(추자도 서방 40마일 해상) 제108흥아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8년 10월 2일 10시 00분경 인천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서방 해역으로 항해하였다.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항해 속력으로 항진중 같은 달 3일 08시 30분경 추자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윤활유 냉각기에 손상이 발생하면서 윤활유 경보기가 울려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순간 청수탱크로부터 윤활유가 섞인 청수가 분출되어 올라왔다. 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A가 윤활유 냉각기를 점검해 보니 윤활유 냉각기 윗 부분이 10밀리미터 정도 미세한 균열이 나 있었다. 특히, 이 기관의 제조회사에서는 250시간(6개월)마다 냉각수의 농도측정, 부동액 농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6,000시간(2년)마다 냉각수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심인 A는 이 배에 승선한 3년동안 기관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장비정비일정표에 따라 윤활유 냉각기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여 왔다.
기관이 고장난 상태에서 이 선박은 선단선 107대선호에 예인되어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와서 윤활유 냉각기를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은 윤활유 냉각기에 대하여 장기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윤활유 냉각기에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 기관장으로 기관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정비일정표에 따라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부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의 3년동안 윤활유 냉각기의 상태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냉각기에 대하여 장기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윤활유 냉각기에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