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현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3월 8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제560-7해구</span> 제108현대호는 주추진기관으로서 일본 다이하쓰(DAIHASTU)제품의 460마력 6기통, 4행정 과급기부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5년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9년 3월 4일 10시 00분경 선장이하 9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같은해 3월 6일 09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180마일 해상인 제560-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여 2일간 조업하다가 3월 8일 08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피항할 목적으로 어구를 정리하면서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에는 기관전속으로 회전수 (매분) 690내지 700으로 운전하던 기관을 계획회전수 전속인 720(매분)으로 올려 놓고 황천으로 파고가 높아 추진기가 간헐적으로 공회전하는 현상을 보면서도 갑판상으로 올라가서 어획물 정리작업에 임하였다.그후 같은날 10시 00분경 운전중이던 주추진기관에서 “덜커덩”하는 소리를 들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내부를 점검한 결과 제6번 기통의 크랭크축의 크랭크암이 절손되고 크랭크핀 베어링과 메인 베어링 열을 받아 표면이 곰보나 있었다.본선의 주추진기관은 1988년 6월 10일경 선주에 의하여 정기검사와 개조검사를 같이 한국어선협회에 요청했는데 이때까지 사용했던 일본 쿠로다 디이젤기관을 중고품 다이하쓰 디이젤기관으로 취환되어 있었고 검사결과 결함이 없어 합격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그후 본선은 모슬포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고 묘박대기하다가 3일후인 3월 11일 도착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21시 00분경 화순항에 입항하였다가 부산으로 예인되어 상가해서 축계를 검사한 결과 추진기와 보스에 직경 21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가 길이 약 10미터로 감겨 있었다.절손된 크랭크축은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용접 수리하여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풍속은 정확히 모르나 파도는 약 3미터로 거칠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평소 전속 운전시에 매분회전수 690내지 700으로 운전하던 기관을 황천에 조우하여 추진기가 간헐적으로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계획최고회전수인 720회전(매분)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하던중 추진기에 나일론 로프가 많은량 감겨져 기관에 과부하가 걸림으로써 크랭크축에 심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여 발생되었다.또한 추진기가 공회전할때는 순간적으로나마 기관의 회전수가 750(매분)정도까지 올라 갔을때도 있었으며 기관실에 당직자만 있었어도 기관을 감속운전할 수도 있었고 사고확대는 방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첫째 추진기 공회전하는 황천중에 계획회전수 전속까지 올려 운전했으며, 둘째 기관 운전속도와 기상 악화로 기관 안전 운전에 최대의 주의를 경주했어야 함에도 기관실을 떠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황천에 조우하여 추진기가 간헐적으로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주추진기관을 계획회전수 전속으로 운전하던중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크랭크축에 과도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