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행복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행복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사실상의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7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22초.동경 129도 44분 25초(포항시 양포등대 동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108행복호는 총톤수 59.00톤, 연속최대출력 1,2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7.26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선미트롤어선으로 2000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J 업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표준상태에 있어서의 계산상 횡메타센타 높이(GoM)는 공선시 0.735미터, 만재출항시 0.626미터, 조업장출발시 0.689미터, 만재입항시 0.681미터로 모두 관계규정이 요구하는 수치를 만족시키고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0월 6일 17시 00분경 명목상 선장 C등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구룡포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의 선장 A의 지휘 아래 선미에서 길이 약 150미터의 트롤그물을 내어 진수이후 2번째의 조업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선장으로 공인 받을 수 없어 명목상 선원으로 승선하였지만 사실상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조업하던 중, 같은 달 7일 00시 00분경 선미에서 그물을 내어 끌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바람을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으로부터 받도록 선수를 진방위 약 200도 방향으로 맞춘 다음 주기관을 정지하고 명목상의 선장 C를 포함한 전 선원을 선미갑판에 배치하여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에서 선미 쪽을 보며 작업지시를 하는 가운데, 윈치드럼을 이용하여 어획물이 든 끝자루가 슬립 웨이(Slipway)까지 올라오도록 그물을 감아들인 다음 끝자루를 중부 마스트로 갑판상 약 1미터 높이까지 들어올리고 꼬릿줄을 풀었는데, 이 때 우현측에서 밀려 온 파랑에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울어지자 의외로 어황이 좋았던 탓으로 약 500상자 분량이나 되는 많은 양의 오징어가 가득 찬 끝자루가 함께 좌현측으로 쏠리고, 이와 동시에 강한 장력을 받고 있던 꼬릿줄이 한꺼번에 풀어지면서 다량의 오징어가 좌현측으로 쏟아져 내렸다.이에 따라, 연료유 약 9킬로리터, 청수 약 9킬로리터 및 어획물 약 8톤이 상갑판 하부에 적재되어 있던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15분경 포항시 양포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4도 방향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1분 22초, 동경 129도 44분 25초 부근해상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전 선원은 선체의 전복으로 바다에 빠졌다가 그 중 9명은 같은 날 08시 10분경 부근을 지나던 채낚기어선 순풍호에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D과 선원 E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전복된 선체는 같은 달 9일 13시 40분경 해상크레인 청주호에 의하여 구룡포항으로 예인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트롤그물을 선미에 끌어올려 끝자루 속의 어획물을 쏟아내기 위하여 꼬릿줄을 푸는 과정에서 횡파를 받아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울어지자 어획물이 가득 찬그물 끝자루가 경사현측으로 쏠림과 동시에 다량의 어획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림으로써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의 실종은 선미갑판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갑자기 선체가 전복됨에 따라 바다에 빠졌으나 미처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8행복호의 사실상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그물을 끌어올려 끝자루에 든 고기를 쏟아내고자 할 때에는 끝자루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선체가 전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끝자루가 한쪽으로 쏠리지 아니하도록 선수쪽에서 풍파를 받도록 조선하여야 함은 물론 어획물이 든 끝자루를 주의 깊게 취급하여 전복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획물이 든 끝자루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량의 어획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만든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양망작업(揚網作業) 중 횡파를 받아 선체가 기울어지자 어획물이 가득 찬 끝자루가 경사현측으로 쏠림과 동시에 어획물이 한꺼번에 쏟아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