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한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한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외 1 총 톤 수153.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9월 6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0초.동경 125도 39분 00초(신안군 임자면 소비치도등대로부터 235도 방향 약 15마일)</span> 제108한일호는 총톤수 153.95톤,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7.00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90미터의 1983년 8월 인천광역시 소재 K에서 진수한 인천광역시 남구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2004년 3월 16일 필하여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제1번 냉동실 및 제2번 냉동실(이하 “제3번 어창”이라 한다), 제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제2번 어창과 제1번 냉동실 사이의 격벽 및 제4번 어창과 제2번 냉동실 사이의 격벽에는 상갑판하로부터 약 1.7 내지 1.8미터 위치에 높이 약 1.06미터, 폭 약 0.59미터 크기의 목재로 제작된 창문이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건조 당시 제3번 어창을 빙장실로 이용하여 오다가 1994년 8월경 제3번 어창에 냉동설비를 설치하고 어창의 일부를 개조하여 냉동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창과 냉동실 간에 어획물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창문을 설치하였으나 이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어창의 한 구획이 침수되면 어창과 냉동실 간에 서로 직접 통하도록 되어 있어 수밀유지가 되지 않아 선체 전반으로 침수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이다.또한 이 선박의 투망작업과 양망작업은 통상적으로 약 5톤 무게의 어구용 닻 4개를 선수 우현측에서 내리고 올리게 되어 있어 닻이 선체 외판과 부딪쳐 충격을 주게 되는 경우 선체 외판의 손상 등 파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투망작업과 양망작업시에는 항상 주의를 하여 선체 외판에 부딪치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올려야 한다.이 선박은 2004년 8월 26일 09시 3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갈치, 조기 조업차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항을 출항하여 침로 약 180도, 속력 약 8노트로 하여 조업장소인 제주 근해 해상인 220-5해구로 출어하였다.같은 날 19시 30분경 조업장소인 220-5해구에 도착하여 어구용 닻을 놓고 길이 220미터, 직경 30밀리미터의 닻줄에 길이 70미터, 폭 20미터의 어망(이하 어망 1틀이라 한다) 4틀을 투망하여 약 2시간 뒤에 양망하는 안강망조업방식으로 같은 해 9월 5일 17시 00분경까지 조업하여 조기와 갈치 등 약 20톤을 어획하는 투망과 양망 과정에서 어구용 닻이 닿는 어창 외판 부위 일부가 경미하게 파공되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업장소를 신안군 안마도 부근 어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1시 00분경 안마도 부근 어장에 도착 후 선수 전면에서부터 약 2.7미터 거리에 있는 조업용 닻과 함께 어망 1틀을 투망하였다가 같은 달 6일 00시 00분경 양망작업상황을 조타실에서 지켜보던 선장 A는 선체침하현상을 느끼고 갑판장 D에게 제3번 어창을 열어보라고 지시한 바, 제3번 어창에 해수가 차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01시 55분경 선장 A가 직접 확인해 보니 제3번 어창 절반 정도에 해수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제1번 어창과 제2번 어창을 확인한 바, 동 어창에도 해수가 반절 정도 유입된 것을 발견하고 위험함을 느껴 인근에서 조업 중인 제207금영호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기 2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계속 유입되는 해수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갑판까지 해수가 차오르자 선수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2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비치도등대로부터 235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00초 . 동경 125도 39분 00초 해상에서 선미까지 완전 침몰되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모두는 침몰 직전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제207금영호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달 7일 21시 00분경 인천항으로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 내지 1.5미터, 시정은 약 0.5마일 정도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내지 제4회 심판조서(2) K협회 검사원 B에 대한 제3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3) 현장검사조서(4)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5) 제108한일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최종정기검사보고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도면 각 사본나.증거설명(1)침몰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단, 방위 및 거리는 진술한 사고위치의 경위도를 해도(No. W343)상에서 소비치도 등대를 기점으로 작도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소비치도 등대로부터 235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이라고 인정한다.

(2)이 선박의 제원 및 선체구조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최종정기검사보고서, 도면, 현장검사조서 기재를 종합하여(3) 제3번 어창을 개조한 사실은 K협회 검사원 B에 대한 제3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이 선박은 ‘94년도에 냉동설비를 하고 복원성검사 등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선박은 ‘98년 8월 11일 제2종 중간검사를 할 때 주기관 개조검사와 냉동기 추가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냉동기 설치한 것이 ’94년 8월이 맞습니다”, “94년에 문을 설치하고 3번 어창을 1번 냉동실, 2번 냉동실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이 선박은 건조 당시 제3번 어창을 빙장실로 활용하여 오다가 1994년 8월경 제3번 어창에 냉동설비를 설치하고 어창의 일부를 개조하여 냉동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다.(4)‘어창과 냉동실 간에 어획물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창문을 설치하였으나 이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어창의 한 구획이 침수되면 어창과 냉동실 간에 서로 직접 통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회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의 출항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기재사항에 의하여(6) ‘같은 날 19시 30분경 조업장소인 220-5해구에 도착하여 어구용 닻을 놓고 길이 220미터, 직경 30밀리미터의 닻줄에 길이 70미터, 폭 20미터의 어망 4틀을 투망하여 약 2시간 뒤에 양망하는 안강망조업방식으로 같은 해 9월 5일 17시 00분경까지 조업하여 조기와 갈치 등 20톤을 어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에 의하여(7)20톤 어획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파공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마도 부근 어장에 도착한 것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 중 “제 생각으로는 만제도에서 투망을 하고 양망하면서 어딘가 파공이 생긴 걸 모르고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마도에서 올 때에 어창이랑 선체를 점검 안 했습니다”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어창에 해수가 유입된 원인은 “닻을 올리고 내릴 때에 닻이 선체 외판과 부딪쳐 파공이 생겨 파공된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날 21시 00분경 안마도 근해에 도착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조기와 갈치 등 약 20톤을 어획하는 투망과 양망 과정에서 어구용 닻이 닿는 어창 외판 부위 일부가 경미하게 파공되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업장소를 신안군 안마도 부근 어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도착하였다’고 인정한다.

(8) 어창 해수유입 발견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기재 내용에 의하여(9) 해수유입에 따른 조치 및 침몰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양수기 2대로 어창에 유입된 해수를 배수작업하였으나 해수가 계속 유입되어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수기로 배수하는 양보다 선체로 유입되는 해수량이 많아 감당할 수 없어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구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던 중 선체가 침하되는 현상이 있어 선원(D)에게 제3번 어창을 열어보도록 지시한 바 .....반절 정도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3번 어창을 확인한 뒤 제1번 어창과 제2번 어창을 열어보니 반절 정도 해수가 유입되었습니다”, “제1번, 제2번, 제3번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침몰하게 되었습니다”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후 제1번 어창과 제2번 어창을 확인한 바 ..... 반절 정도 해수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고 양수기 2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계속 유입되는 해수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갑판까지 해수가 차오르자 선수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2시 30분경 .....선미까지 완전 침몰되었다’고 인정한다.

(10) 선원구조상황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11)사고 당시 해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사항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 내지 1.5미터, 시정은 0.5마일 정도이었다’고 인정한다.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제108한일호는 1983년 8월에 건조되어 선령이 22년 이상 된 노후어선으로서 안강망조업방식에 따라 어망을 투망하거나 양망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선수 우현측에 비치된 1개당 약 5톤이나 되는 4개의 무거운 어구용 닻을 내리고 올리게 되므로 어구용 닻이 노후된 선체 외판과 부딪쳐 충격을 주게 되면 선체 외판에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면서 선체 전반으로 확대되어 침몰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선박이다.

따라서 어망 투망작업과 양망작업시 어구용 닻을 내리고 올릴 때에는 선체 외판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체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선장 A는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마친 후 조업으로 인한 선체 외판상태의 이상 유무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항해를 한 후 다음 조업지인 안마도 부근 어장에 이르러 선수쪽 제일 앞에 있는 조업용 닻과 함께 어망 1틀을 투망하는 과정에서 어구용 닻이 어창 외판에 충격을 주자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침수된 것을 양망작업상황을 지켜보던 중 선체침하현상을 느끼고 확인한 것으로 이는 1차 조업지에서 닻이 닿는 제1번 어창 외판 부위가 경미하게 파공되어 침수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조업지로 항해한 후 침수사실이 발견됨으로써 미리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 침수가 선체 전반으로 확산하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부주의하게 어구용 닻을 올리다가 이 닻이 어창의 외판에 부딪침으로 인하여 파공이 생겨 어창으로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발생하였으나,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미리 방수조치를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F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8한일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의 안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구용 닻작업을 소홀히 함으로써 어창의 외판에 파공이 생김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신속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어선 선장은 조업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항해하는 경우 조업시의 긴장감과 피로 때문에 조업이 끝나면 해이해져 항해에 앞서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조업으로 인하여 감항성이 상실된 것을 출항에 앞서 발견 못한다면 대부분 사고와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조업을 끝낸 후에는 세밀히 점검하여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부주의하게 어구용 닻을 올리다가 이 닻이 어창의 외판에 부딪침으로 인하여 파공이 생겨 어창으로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미리 방수조치를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8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18호(2005. 7. 2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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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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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108한일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근해안강망어선 제108한일호(153.95톤)가 흑산도 예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 근해에서 그물 4틀을 투망한 뒤 2시간 후에 양망하는 조업형태로 10일간 조업하여 조기와 갈치 등 20톤을 어획한 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부근 어장으로 옮겨 그물 1틀을 투망한 후 2004년 9월 6일 00시 00분경 양망작업을 하던 중 선체침하현상을 느끼고 확인한 바, 1번 어창에서 3번 어창 모두 해수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수기 2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해수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체가 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침몰사건은 부주의하게 닻을 올리다가 어구용 닻이 어창의 외판에 부딪침으로 인하여 파공이 생겨 어창으로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발생하였으나,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미리 방수조치를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어구용 닻이 어창 외판에 부딪침으로 인하여 파공이 생겨 어창으로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선체 전반으로 확산된 것을 주인으로, 뒤늦은 침수사실 발견으로 방수조치를 미리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교 훈어선 선장은 조업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항해하는 경우 조업시의 긴장감과 피로 때문에 조업이 끝나면 해이해져 항해에 앞서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조업으로 인하여 감항성이 상실된 것을 출항에 앞서 발견 못한다면 대부분 사고와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조업을 끝낸 후에는 세밀히 점검하여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85"></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어구용 닻, 어창의 외판 손상, 파공, 해수 유입량, 투망작업, 양망작업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