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춘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5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9년 12월 18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동경 125도 45분 부근 해상(제221-8해구)</span> 어선 제108춘덕호는 1985년 7월에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J 커민스 디이젤기관 388마력(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1800)짜리 1기와 감속비 4.5:1인 니이가타 콘버터사(NIIGATA CONVERTERCO)의 감속역전 클러치를 장치하고 있다.제 108춘덕호는 1989년 12월 9일 10시 30분경 목포항을 떠나 같은날 22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2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그리고 약 9일간의 조업으로 잡어 80상자를 어획하여 각 어창에 선적한 후 같은해 12월 18일 18시 20분경 조업지를 떠나 모항인 인천으로 향하였다.기관장 수심인 B는 기관실에서 기관당직에 임하고, 선장 수심인 A가 직접 조타하면서 약 10분간 항진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8시 30분경, 제221-8해구 북위 33도 35분경, 동경 125도 45분 부근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주기관 각부위를 점검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그러나 클러치가 분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시동도 되지 않아 자체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실을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풍이 불고, 해상은 높이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흐린날씨였다.이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구조요청을 한 다음 투묘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2월 19일 03시 00분경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약 5시간 후인 같은날 08시 15분경 제주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입항후 선체 및 기관각부를 점검하여 본바, 선미관과 스크류 프로펠러 사이(間) 추진축에 직경 50밀리미터 정도되는 폐로우프가 감겨 추진축 자체가 후방으로 약 50밀리미터빠져 나와 있었고, 클러치축을 지지하는 테이퍼 베어링이 파손되어 있었다.그리고 클러치 케이스가 손상되어 있었으므로 클러치를 양육하여 목포로 이송 수리후재거치하였다.
2.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손상원인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손상부위 및 빠진 추진축을 살펴보면,추진축에 연결된 클러치축을 지지하는 테이퍼 베어링이 파손됨과 동시에 클러치 케이스가 손상되었고, 후방으로 빠져 나온 추진축에 직경 50밀리미터 되는 폐로우프가 감겨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검토해 볼 때어선 제108춘덕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차 항진을 시작하였을 때 해상에 부유중이던폐로우프가 추진축에 감기므로써 추진축 회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추진축과 연결된 클러치측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클러치축을 지지하는 테이퍼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클러치 케이스가 손상되는 등 이 기관손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의 행위해면에 부유중인 폐로우프를 조기에 발견, 피하여 항행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당시 시정 및 해상상태를 감안할 때 동 수심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2)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당직중 폐로우프등 이물질이 추진축에 감기므로써 클러치 등에 발생되는 이상을 즉시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상에 부유중인 폐로우프가 추진축에 감기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추진축에 이상이 있을 때 조기에 클러치를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