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108춘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7월 12일 03시 20분 사고장소마라도 남서 약 75마일</span> 어선 제108춘덕호는 1985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69.0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커민스 6기통, 1800회전, 388마력의 디이젤기관이다.이 선박은 1988년 7월 10일 11시 00분 인천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던 바, 이 선박이 주기관을 전속으로 가동하고 항진 중 같은 달 12일 03시 20분경 마라도 남서 약 75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공전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감속하고 살펴본 바, 클러치가 과열되고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5미터-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의 클러치 및 감속기는 유압식으로서 독립된 기어 오일펌프가 있어 클러치 오일 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용 기어 오일펌프를 분해하여 검사한 바, 펌프 축 양단의 볼베어링 중 후부 볼베어링이 파손되는 등, 기어펌프가 손상되어 있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수산청 소속 어로지도선에 예인되다가 제주외항에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인계되어 같은 날 22시 4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기어 오일펌프를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1월에 이 선박에 승무하였고, 같은 해 7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수리업자에 의뢰하여 주기관의 수리를 한바 있으나 이때에 클러치용 기어 오일펌프는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전속항진중 주기관은 정상으로 가동되었으나 클러치의 기능이 상실되어 추진기축에 동력이 전달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클러치 및 감속기는 유압식으로서 독립된 기어 오일펌프가 있어 클러치 오일 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으로 유지하여야 하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기어 오일펌프가 가동 중 펌프 축 후부 볼베어링이 파손되는 등, 손상하여 클러치 오일 압력이 강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어 오일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클러치 기어 오일펌프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