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진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진영호 선 적 항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6.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2월 13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동경 126도 32분(제주 북방 약 24마일 위치)</span> 제108진영호는 총톤수 116.39, 니이가타 디젤기관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200, 과급기부, 압축공기 시동형, 400마력을 거치한 선령 11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2월 3일 11시 4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발하여 조업지인 제247-8해구에 이르러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달 12일 10시 0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100으로 운전하며 선속 약 8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던중 다음날인 13일 10시 30분경 기관실을 떠나 후갑판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 주기관 연통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곧 바로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 쳄버를 개방 점검한 결과 크랭크 쳄버에 흰 연기가 자욱하고 전기통이 메인베어링, 크랭크 핀 베어링은 크랭크축에, 피스톤은 라이너에 완전히 소착되어 주기관이 더 이상 운전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윤활유 빛깔이 뿌옇게 변색되었고 윤활유량이 조금 불어나 있었다.그후 구조요청한 후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같은날 23시 00분경 제주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14일 05시 45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같은날 15시 00분경 어선 용광호에 다시 예인되어 제주항을 출항, 다음날인 15일 17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평소 이 주기관은 4.2킬로그램(㎏/㎠)의 윤활유 압력을 유지하였으며 이건 사고가 발생하기 30분전에도 정상 압력을 유지하였다.그후 여수시 소재의 J기계에 수리 의뢰하였으나 기관의 각 윤활유 부위가 심하게 소착되어 더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린더 냉각수 실링(Seal Ring)이나 라이너의 균열 윤활유 냉각기의 파공 등은 점검하지 않은 채 주기관과 윤활유 냉각기 전부를 취외하고 대우디젤기관 560마력으로 신환 거치하였다.이 주기관은 1992년 11월경 실린더 블록이 파손되어 신환한 사실이 있으나 이때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아 평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처이기 때문에 A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운항 관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발생 원인은 주기관의 윤활유에 냉각수가 침입하여 혼합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기관을 운전하였으므로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고압으로 기관의 각 윤활부를 순환하는 동안 냉각수의 미분자가 윤활유에 희석되어 윤활유가 유화되었다.유화된 윤활유는 정량배출식 윤활유 펌프의 배출압력은 정상압력과 비슷하게 유지하나 점도가 열화되므로 윤활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져 마찰 부위에 심한 마찰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표면을 소착에 이르게 하고 심하면 베어링 표면을 용융되게 한다.이건 사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사고 발생후에 실린더 라이너, 실링, 윤활유 냉각기 등은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윤활유에 혼합된 냉각수가 어디서 누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수가 누설하여 윤활유에 혼합될수 있는 부위 즉 윤활유 냉각기의 파공, 실린더 냉각수 실링의 파손 등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 기관을 전속으로 운전하면서 윤활유의 보유량과 색깔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처로서 사실상의 본선을 정비 점검, 운항 관리하지는 않았고 모든 업무를 A가 대신하여 왔기 때문에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에 냉각수가 혼합되어 유화(Emulsion)됨으로써 윤활효과가 상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윤활부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