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8제일호 문도해상기상탑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제일호 선 적 항기장군 대변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8. 26. 07:4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25초 · 동경 127도 38분 07초(전라남도 여수시 문도로부터 방위 067도, 약 6.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108제일호는 2006. 5. 30.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길이 22.68m × 너비 5.00m × 깊이 1.56m), 연속최대출력 65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6. 6.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 탱크, 선수 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1~2번 연료유 탱크, 선원실, 타기실, 선미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체 중앙으로부터 조타실, 연돌, 선원실, 식당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 1대를 포함한 레이더(RADAR)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1대, 자동조타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지피에스 플로터는 해양사고관련자 제108제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제108제일호를 소유하기 이전에 소유하였던 ‘제32금정호’에서 사용하던 것을 2021. 8. 3. 제108제일호를 구입하면서 이 선박에 설치한 것으로, 선장 A은 지피에스 플로터 구입 이후 전자해도 자료를 최신화(업데이트, Update)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8제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부산과 경상북도 인근 해상에서 멸치를 포획하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고,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여수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를 포획하는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은 여수 인근 해상에서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할 때는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을 모항으로 매일 12:00경 조업차 출항하여, 15:30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대기하다가 일몰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05:30경까지 조업한 후 07:30경 미조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나. 문도해상기상탑의 설치 및 구조문도해상기상탑은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풍속, 풍향, 풍질 등과 같은 풍력자원 자료를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가 설치된 강관(직경: 하단 3m, 상단 1.6m) 재질의 원통형 해상구조물로 전라남도 여수시 문도로부터 방위 067도, 약 6.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9분 25.5초, 동경 127도 38분 07.5초, 수심 42.5m 해상에 설치되어 있다. 문도해상기상탑은 풍력발전을 개발하는 문도풍력(주)이 여수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 2020. 12. 10.부터 풍력자원 계측을 운영하였으며, 2023. 12. 2.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8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문도해상기상탑 모습</span> 문도해상기상탑은 총 길이가 100m이고, 해저면 아래 말뚝 길이가 37m, 수중 길이가 44m(평균 수면), 해수면 위로 노출되는 평균 수면으로부터 상부 플랫폼까지 높이가 19m이다.

문도해상기상탑의 상부 플랫폼에는 풍력자원 계측기인 라이다(Lidar)와 태양광모듈 전원장치, 광달거리 9마일인 문도해상기상탑등과 AIS발신장치로 구성된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해수면 위 약 2m 부근에는 선박 접안용 보트랜딩 플랫폼과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사진 1] 참조).문도해상기상탑의 극한한계 설계풍속은 초속 60m이고, 파고 조건은 유의파고 10.28m이다.

다. 사실의 경과제108제일호는 2022. 8. 25. 05:30경 경상남도 남해군 세존도 남방 약 7.5마일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마치고, 선장 A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같은 날 07:40경 미조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은 미조항에 입항하여 평소와 같이 어획물 위판과 미끼 구입을 마치고 약 2시간가량 잠을 잔 후 같은 날 12:25경 총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00경 조업지인 간여암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00경부터 물돛을 내리고 갈치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은 조업 대기 중 조타실에서 주변 경계를 유지하며 휴식을 취하였으나, 잠을 자지는 않았다.이 선박은 선장 A이 혼자서 항해당직과 조업 감독을 수행하는 가운데 조업 장소를 3차례 옮겨가며 조업을 하였고, 다음날인 2022. 8. 25. 05:35경 간여암으로부터 방위 074도, 약 9.1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쳤다.선장 A은 조업을 마친 직후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조업 장소를 옮기기 전 거문도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고 미끼를 구입하기 위해 침로를 자동조타 상태 243도로 설정하고 거문도항을 향해 약 10.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은 이전에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거문도항으로 항해해본 경험이 없었으나, 항해 시작 전 지피에스 플로터로 예정항로 주변의 항해장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선장 A은 항해 중 레이더를 탐지거리 3마일로 설정하고,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 표시 범위를 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다.선장 A은 예정항로 전방에 있는 문도해상기상탑을 육안,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타실 의자에 앉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7:20경부터 졸기 시작하였다.선장 A이 조타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가운데 침로 243도, 10.5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이 선박은 2022. 8. 26. 07:43경 북위 34도 09분 25초 · 동경 127도 38분 07초 해상에 설치된 문도해상기상탑과 충돌하였다.선장 A은 “쿵”하는 소리와 충돌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 주기관을 즉시 정지한 후 조타실 밖으로 나와 지피에스 플로터 해도에 표시되지 않았던 문도해상기상탑이 해상에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문도해상기상탑의 보트랜딩 플랫폼과 사다리가 손상되고, 자선의 우현 선수 구조물, 닻 거치대와 물돛용 드럼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며, 파고 약 1.0m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은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중에 부상자가 없고, 선체 손상이 항해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손상부 수리를 위해 인근에 있는 ㈜창남조선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창남조선으로 향하던 중 미조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후 같은 날 12:56경 ㈜창남조선 부두에 접안하였다.선장 A은 2022. 8. 27. 08:00경 이 선박을 수리차 상가(上架)시키고, 같은 날 11:07경 손해사정인의 조언에 따라 문도해상기상탑 접촉 사실을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한편, 사고 이후인 2022. 9. 6.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이 건 사고 발생 해상을 통과하면서 문도해상기상탑의 관측자료 송신이 갑자기 중단되었으며, 2022. 9. 8. 문도해상기상탑은 기울어진 채 해수면 아래에 잠긴 상태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졸음 운항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중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 상황 및 타 선박 또는 항해장애물과 충돌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항해당직 수행 중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있는 고정 장애물인 문도해상기상탑을 육안,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에 표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로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이 사고 당시 졸음 운항한 원인을 살펴보면,① 사고 발생 전 24시간 동안 총 수면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고, 작업시간이 18시간이며, 조업 대기 중 약 4시간 동안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휴식 중 주변 경계를 유지하며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② 이와 같은 일정으로 연이어서 조업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로가 누적되며 졸음 운항한 것으로 판단된다.2) 지피에스 플로터 자료 최신화 미이행선장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항해에 필요한 정보수집, 항해계획 수립, 항해계획 이행, 항해계획 관찰 등의 단계적 업무를 매 항차 수행하여야 하고, 정보수집과 항해계획 수립은 출항 전에 하여야 하며, 항해 중 목적지가 바뀌는 경우 출항 전 항해계획 수립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바뀐 목적지까지의 항해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항해하여야 한다.선장은 항해계획 수립 시 최신화된 해도, 항로의 지정(Ships’ Routeing), 수로서지, 등대표, 조석표, 기상정보, 선박의 흘수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해도를 순서대로 준비하고, 해도에 통항금지 구역, 안전수역을 설정한 후 선저 여유 수심, 항로의 지정,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이안 거리, 선위 확인을 위한 이정표 등을 고려한 침로선(Course Line)을 작도하여야 한다.제108제일호와 같이 해도를 비치하지 않고 간이전자해도가 탑재된 지피에스 플로터를 사용하는 선박의 선장은 지피에스 플로터에 탑재된 간이전자해도가 항해용이 아닌 항해보조용임에 유의하여야 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해도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피에스 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를 최신화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지피에스 플로터를 구입한 이후 간이전자해도의 최신화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도해상기상탑이 표출되지 않는 간이전자해도를 사용하였고,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거문도항을 향하는 자선의 침로선 위에 문도해상기상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는 이 건 접촉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항로표지 접촉 후 신고 지연에 대한 검토선박이 항해 중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 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항로표지법」제34조 제4항(선박에 대한 제한)).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이 건 접촉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관련 기관이 신고하였다. 이는 위법한 행위이나, 이 건 접촉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접촉사건은 제108제일호가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거문도항으로 향하던 중 연이은 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졸음 운항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있는 문도해상기상탑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지피에스 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를 최신화하지 아니하여 자선의 침로선 위에 문도해상기상탑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시작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08제일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지피에스 플로터의 최신화된 간이전자해도를 사용하여야 하고, 항해당직 수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 운항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지피에스 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를 최신화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 운항함으로써 침로상에 설치된 문도해상기상탑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 건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간이전자해도가 탑재된 지피에스 플로터를 사용하는 선박의 선장은 지피에스 플로터에 탑재된 간이전자해도가 항해용이 아닌 항해보조용임에 유의하여야 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해도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피에스 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를 최신화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 운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출항 전 최신화된 해도를 준비하고, 조석, 기상 상태, 자선의 흘수, 예정 항로상의 고정 장애물과의 이안 거리 등을 고려한 안전한 침로선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제108제일호가 조업을 마치고 거문도항으로 항해하던 중 연이은 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졸음 운항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있는 문도해상기상탑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지피에스 플로터 간이전자해도를 최신화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