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이화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5월 4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30초, 동경 125도 47분 30초(제주 죽도 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108이화호는 총톤수 69톤, 출력 56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4월 25일 08시경 목포항에서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 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이 배는 다음 달인 5월 4일 02시경 조업을 완료하고 어장을 출발하여 RPM1650, 전속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던 중인 같은 날 21시경 제주 죽도 서방 약 3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3분 30초, 동경 125도 47분 30초의 위치를 지날 무렵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과 함께 심한 진동이 발생되어 기관실 밖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즉시 주기 내부에 대한 상세한 점검을 해보지 않고 외관상 관찰만으로 피스톤 및 라이너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장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선장은 즉시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바, 제108이화호는 같은 달 5일 02시 20분경 제주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의해 예인이 되어 같은 날 07시 1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한림항에 입항 후 주기관의 점검을 한 결과 제1번, 제2번 및 제3번 기통의 피스톤링이 과열로 인해 타서 붙어 있었고, 실린더 라이너는 상하방향으로 심하게 긁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기냉각용 청수를 간접냉각시켜 주는 열교환기의 청수주입구가 마모된 상태에서 간접냉각용 해수의 선외 흡입관측에 설치된 3중 휠터 중 제일 고운 내측 필터에 다량의 소형새우가 가득 차 휠터를 막고 있어 해수공급을 차단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그후 같은 달 6일 제작사의 입회하에 제1번, 제2번 및 제3번 기통의 피스톤과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배기다기관 및 실린더 헤드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환하였으며, 새우로 막혀있던 냉각해수필터를 청소한 후 캡을 제거시켜 수리를 완료하였다.한편, 이 배의 주기관은 J중공업에서 제작한 MD182TI형으로 1994년 11월 23일에 출고, 같은 해 12월에 설치된 것으로 최대출력 정격 매분간 회전수 1800의 V형 12기통이며, 주기관의 냉각은 원심력 펌프에 의해 열교환기를 거쳐 강제 순환되는 청수에 의하나 이 냉각용 청수를 다시 열교환기에 의해 해수로 냉각시키는 간접냉각방식인데, 선외로부터 흡입되는 해수를 여과시키는 3개의 필터 중 제일 고운 필터가 바다로부터 흡입되어 들어 온 소형새우로 가득 차 막혀 있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하늘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주기관 냉각청수를 열교환기에 의하여 해수로 간접냉각시키는 냉각방식에서, 선외로부터 흡입되는 해수의 흡입관에 부착된 필터에 초소형 새우 등의 이물질이 가득 차 냉각해수 공급이 안되었고, 이로 인해 열교환기에서 청수의 냉각이 충분히 되지 않아 청수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뒤 부피가 팽창하여 열교환기의 마모된 청수주입구로 넘쳤으며 따라서 부족한 청수량에 의해 장시간 동안 주기관이 냉각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기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해수 필터가 막힌 상태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주기관 운전 중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냉각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과열로 인한 주기관 손상을 초래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간접냉각용 해수흡입관의 여과기(FILTER)가 막힌 상태로 장시간 주기관을 가동시켜 발생한 것이나, 열교환기 내의 냉각청수주입구 마모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