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8이성호 선 적 항강릉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3.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이 철 직 명J어선협회 K지부 기관검사원 사고일시1996년 3월 13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28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308마일 해상)</span> 제108이성호는 1965년 11월 프랑스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길이 30.84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3.10미터의 고정피치 조립형 추진기가 설비된 강릉시 선적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추진기는 추진축끝의 테이퍼부에 추진기의 키가 끼워있고 추진기보스(Boss)의 중앙에 가공되어 있는 원추형의 구멍부분(이하 ‘추진기 원추부’라 한다)을 추진기의 키에 맞추어 테이퍼부에 끼운 후 조임너트로 잠그고 그 위에 보스캡을 씌워 조립하였다.추진기를 조립할 때는 추진축 테이퍼부와 추진기 원추부의 접촉이 잘 이루어지도록 접촉면을 고르게 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만약 이 상호접촉부분을 불량한 상태로 조립하여 운항을 계속하게 되면 조임너트가 쉽게 풀려서 추진기가 추진축으로부터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사고발생 약 40일전에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추진기 검사중 추진기를 빼내어 정비후 재조립하였으며 이때 추진축의 테이퍼부와 추진기 원추부의 상호접촉이 불량한 상태에서 조립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J어선협회 K지부 기관검사원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는 이 선박의 정기검사를 집행한 자로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6년 2월 3일 후포항에서 정기검사에 합격시킨 바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를 포함한 1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2월 15일 12시 40분경 복어잡이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659-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묵호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조업지로 항행하던 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것을 인지한 수심인 A는 전.후진의 기관운전을 반복하여 폐어망을 풀어낸 다음 속항하여 같은달 19일 05시경 조업지 659-5해구에 도착한 후 복어잡이 이동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폐어망을 풀어낸 후부터 추진기의 조임너트가 계속 조금씩 이완되고 있는 상태에서 복어잡이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해 3월 13일 15시 30분경 매분회전수 약 300, 속력 약 7노트의 반속으로 어장이동중 같은날 16시경 마라도로부터 남서방 약 308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28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공회전 하는 것을 인지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추진기를 확인한 결과 조임너트가 완전히 풀려 추진기가 추진축으로부터 이탈되어 리더에 걸려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그후 이 선박은 추진기가 이탈된 상태에서는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을 한 후 사고장소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같은달 15일 07시경 선단선 제88진흥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18일 14시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정기검사시 추진기를 빼내어 검사한 후 재조립할 때 추진축의 테이퍼부와 추진기 원추부의 접촉이 불량한 상태에서 추진기를 추진축에 조립하고 운항을 계속하던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후진의 기관운전을 반복함으로써 추진기 조임너트가 풀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추진기의 키가 유실되고 추진기가 추진축으로부터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후진의 기관운전을 반복하여 제거하였으므로, 추진기의 조립상태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수중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기의 이완상태를 점검하거나, 운항중 추진기 조립상태의 이상유무를 발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기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추진기를 빼내어 검사한후 재조립할 때에 입회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소홀히 하여 추진축 테이퍼부와 추진기 원추부의 접촉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조립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수리업자측이 조립완료한 추진기의 육안검사 과정에서 경험상 양호한 상태로 취부되었다고 합격시킨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추진기가 추진축에 불량하게 조립됨으로써 운항중 조임너트가 풀려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